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05-710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270-10 ○○연합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5. 4. 11.~ 2005. 6. 1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3. 31.부터 2004년 1월 중순 경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진료활동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승용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일이 있는데, 이는 한국 전통의 빈민구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고, 나중에 이것이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 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승인을 받지 못한 이후에는 이러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2002. 3. 30.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동법 제53조제1항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허위청구한 때 의사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항 제7호의 규정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의사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한편, 개정된 「의료법」상의 의사자격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2004. 3. 31. 개정되었는데, 「의료법」이 개정된 2002. 3. 30.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3. 30.부터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위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명확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기간은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간이 2003. 3. 31.부터 2004년 1월 중순 경까지의 기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3. 31.부터 2004년 1월 중순 경까지 청구인이 진료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의료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위반행위로 대전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에는 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환자유인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자격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부칙,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의뢰, 확인서, 의견제출안내, 처분서,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2. 2.부터 2004. 2. 5.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정○○, 민○○, 강○○, 윤○○, 한○○, 박○○, 황○○, 임○○, 주○○, 김○○, 신○○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무료 또는 1,000원 내지 1,500원의 진료비를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나) 2004년 4월 대전지방보훈청장 및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의 30/1000의 감면하는 우대진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04. 4. 26.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보건소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재향군인회 종신회원 등에게 본인부담금의 30/1000의 감면승인요청을 하였다. (라) 2004. 5. 8.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등의 진료비 감면승인통보를 하였다. (마) 2004. 11. 30.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부에게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일부할인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12. 9.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은 청구인이 환자유인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사) 2004. 12. 13. 대전광역시장은 청구인이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아) 2005. 1. 21.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는 청구인이 2003. 3. 31.부터 2004년 1월 중순경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95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부과하였다. (자) 2005. 3.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분임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법」이 개정된 2002. 3. 30.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명확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행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4. 3. 31.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4. 3. 31. 개정되기 전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월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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