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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130번지 ○○아파트 208-301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83-5 ○○전문병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11. 17. ~ 2004. 1.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2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맡아오고 있는데, 이 건 적발 당시 ○○복지재단의 개설병원인 ○○의원에는 청구외 유○○이 관리의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복지재단의 또 따른 개설병원인 ○○병원에서 관리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바, 피청구인은 위 ○○의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한 혐의로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민병원을 개설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피청구인은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의원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인데, 2002년 5월경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와서 이를 응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정례적으로(1회당 2~3명씩, 주 2회씩)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원봉사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2개월 후 중단하였던 바, 이는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인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의료법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의원의 상기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은 ○○복지재단이 개설한 또 다른 병원인 ○○의원에서 관리의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고, 더욱이 2002년 10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전문병원도 달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결국 이 건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행위자인 시민병원이 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표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인에게 벌금형만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재단의 대표인 청구인이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에 부가하여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 및 사주한 혐의로 인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부터 고발되어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차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환자를 불러 모은 후 청구인의 의료기관인 ○○의원으로 데려가서 타병원에서 이미 동일병명으로 동일부위의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환자로 하여금 2개의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2중 진료를 받게 하여 건강보험료의 중복지출을 가져오게 하였고, 더욱이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사전에 건강보험증을 청구인의 의원에 맡기도록 하여 1차 치료 후에는 반드시 청구인의 의원을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등 위법행위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다른 병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이 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시민병원의 개설자 즉, 시민병원의 원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 제30조, 제53조 및 제7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의뢰서, ○○구보건소 진정민원 결과 보고서, 고발장, 의료기관등록대장, ○○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원장인 청구외 김○○은 2002. 10. 9. 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거주자 청구외 권○○ 외 5인을 차량에 승차시켜 내원 및 귀가를 돕는 방법 등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의원에 유치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청북도 ○○시 보건소 ○○출장소 및 ○○지방검찰청 등에 제출하였다. (나) 위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자료에 의하면, 치료가 끝난 환자들을 싣고 ○○의원 인근 도로변에서 출발지로 떠나기 직전의 인솔자의 모습과 인솔자가 환자들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 등이 각각 담겨져 있고, 위 사진과 관련하여 고발장에서 제시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위 김○○이 2002. 10. 8. 09:41경 위 권○○에게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를 한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가’라고 물으니 위 권○○는 ‘(○○의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대답하였다. ② 이후, 위 김○○이 이미 치료가 끝난 동일병명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타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니 위 김○○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함께 받고 갈 것을 권하였으나, 위 권○○는 ‘그 병원의 차를 타고 왔고 (건강)보험증을 미리 맡겼다’고 대답하였다. (다) ○○서부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2002. 11. 5.자 피의자신문조서(청구인) :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이 ○○의원에 전화를 해 올 경우 ○○의원의 사무장에게 지시하여 차량으로 수송하도록 하였으나, 사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② 2002. 11. 8.자 참고인진술조서(권○○) : 평소 병원까지 운송하여 주던 위 권○○의 아들이 이 사건 당일 몸이 아파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권○○가 ○○의원에 전화로 연락하여 차량운행을 부탁하게 된 것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의원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해 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당일 ○○외과에는 무릎이 아파서 (○○의원은 뼈주사를 놓지 않으므로) 뼈주사를 맞으러 간 것이고 물리치료는 ○○의원이 더 잘해줘서 그곳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다. ③ 2002. 11. 8.자 참고인진술조서(이○○) : 청구외 이○○은 ○○의원의 사무장인 청구외 신○○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였던 자로서, 차량운행이 필요할 경우 위 신○○이 일당 1만원을 주거나 소주 등을 사주면서 차량운행을 부탁해 와서 한달에 4회 ~ 5회 정도 운전을 해 준 적이 있는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량을 매일 운행하여야 하는데 매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돕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방법원은 2002. 12. 13.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의원이 2002. 10. 8. 10:00경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외과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청구외 권○○(74세, 여자)를 위 법인 소유 충북 ○○다 ○○호 승합차량에 태워서 같은 동 소재 ○○의원까지 실어다 주었고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위 권○○의 집인 충청북도 ○○시 ○○구 ○○동까지 태워다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인 ○○의원에 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 및 ○○복지재단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마) ○○시장은 2003. 6. 3. 위 ○○의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복지재단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재단은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 2. 17.부터 2004. 3. 24.까지 동 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 (사) 의료기관등록대장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복지재단이 상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의원, ○○의원 및 □□의원의 개ㆍ폐업 등과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402693">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지휘ㆍ감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청구외 권○○에 대하여 이미 치료가 끝난 동일병명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타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니 위 김○○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함께 받고 갈 것을 권하였으나 위 권중례는 ○○의원의 차를 타고 왔고 건강보험증을 미리 맡겼다고 한 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이 ○○의원에 전화를 해 올 경우 ○○의원의 사무장에게 지시하여 차량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도 ○○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인 ○○의원에 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및 ○○복지재단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또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환자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다른 병원에서 재직하고 있었고 이 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등록대장에 의하면 이 건 적발 당시 ○○의원의 개설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의원의 개설자인 동시에 사실상 동 의원의 원장인 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법적 감독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재제로써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의원의 사무장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있어 의사로서 의료법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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