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912 재결일자 2016. 06.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1년의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선고유예와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1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 ○○ ○○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5. 10. 15. 청구인에게 3개월(2016. 2. 1. ~ 4. 30.)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선고유예와 벌금형 500만원을 받았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2)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피청구인은 처분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이는 문언 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기간에 대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였고 이는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인바,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의 의료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공익이 존재하고, 이것이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보다 중대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함이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5호·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알림,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 15.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2014고단4193) 항소하여,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2015노389)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심 - 피고인 최○○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함. 다만 피고인 최○○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행에 대해 집행유예함 - 피고인 최○○은 2013. 1. 4.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이○○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손○○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64만 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피고인 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3,059만 4,050원 상당을 받았음. - 피고인 손○○는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범위는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로 제한되어 있음 ○ 항소심 - 피고인 최○○을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징역 1년형에 대해 선고유예함 나. 2015. 10.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1. 공통기준 라.2)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이라고 되어있고, 같은 조 별표 2. 개별기준 가.19)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라 되어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1년의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1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