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3 대리인 변호사 양○○, 송○○, 조○○, 이○○, 여○○, 전○○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1. 5. 14.부터 2001. 7. 13.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수지접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로서, 매년 배출되는 성형외과 전문의 중 수지접합수술에 자신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의는 1-2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지접합수술은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점, 환자 또한 신속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며 수술을 받은 환자도 절대 안정을 취하여야 회복할 수 있는 점, 수지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 에 몇 개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병상이 99개이고 현재 입원환자는 88명이며 입원 환자의 2분의 1이 수지접합 환자이고 나머지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등의 환자이며 또한 외래 환자도 100명 정도 되어,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면 입원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지접합과 같은 미세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가입하는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원이 377명에 달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며, 또한 의료인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같은 의료기관 내에 다른 의료인이 상근하고 있으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계속 지정되어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는 청구인 외에도 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진료에 불편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 병원 직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은 1999. 6.부터 2000. 9.까지 청구외 김○○ 및 조○○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환자들을 유인하게 하여 8억683만7,000원의 진료수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위 의사ㆍ약사 통보서, 확인서, 약식명령서, 의견제출안내문, 의견제출서, 입원환자현황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10.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비위 의사ㆍ약사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위 김○○ 및 조○○ 등에게 수지접합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유인하도록 하였고 유인 환자의 상처 정도에 따라 위 두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 1. 1.부터 2000. 9. 30. 사이에 약 439명의 수지접합환자를 유인하여 약 8억683만7,000원 상당의 진료수가를 올린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장 및 ○○보건소장이 각각 2000. 10. 17.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은 2000. 6.부터 2000. 10.까지 3회에 걸친 의료기관 집단 휴ㆍ폐업기간중에 정상진료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병원 이사장인 청구외 김△△, 위 김○○ 및 조○○ 등과 공모하여 위 김○○ 및 조○○이 환자를 유인하는 명목으로 월급 이외에 활동비 및 건당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1999. 6.경부터 2000. 9. 30.까지 수지절단 환자 519명을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유인한 혐의로 2000. 11.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의 2000. 12. 14.자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청구인이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직원들이 병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병원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기간 중에도 계속 진료를 성실히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벌금만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1. 5. 14.부터 2001. 7. 13.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환자현황표에 의하면, 2001. 5. 9. 현재 청구인 병원의 입원환자는 88명이며, 이중 46명이 수지 절단 등의 성형외과 환자이다. (사)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탁○○(○○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교수) 및 박○○(○○병원 성형외과 과장)이 각각 회신한 답변서에는, “수지접합술 또는 미세현미경 혈관 봉합술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혈행에 따라 미세수술 전문병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므로 동 수술후 1-2주 이내에는 환자 이송시의 자극과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적절한 혈행 장애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인해 혈관폐쇄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술부위의 괴사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7)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 위 김△△ 및 조○○ 등과 공모하여 1999. 6.경부터 2000. 9. 30.까지 수지절단 환자 519명을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유인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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