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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908의 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9. 8. 25.~ 2000. 3. 2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부인과병원을 개원한 의사로서 1997년 9월경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청구인의 산부인과병원에서 분만한 수십명의 산모들을 조사한 결과 그중 세명의 임신 9개월인 산모가 청구인의 병원에서 태아성감별을 암시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검찰측의 증인(산모)중 2명이 출두하지 않아 재판이 무기연기되다가 몇 달후 나머지 2명의 증인 출석없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던 1998. 8. 15.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받은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사면을 받아 의료법 위반선고내용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1999. 7. 26.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검찰측 증인 3명중 유일하게 출석한 증인(산모)이 증언할 때 진료시 함께 온 딸이 대기실에서 아빠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구인과 산모가 원장실에서 그 딸을 바라보며 청구인이 첫애와 다르다고 말하였다는데(성감별암시라고 했다) 이는 원장실에서 밖에 있는 딸을 바라보며 첫애와 다르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검찰측 증인 3명중 2명이 출두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진술서만 갖고 일방적으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데다가 이 판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또한 아들을 바라는 다급한 산모가 청구인에게 태아성별을 물어오면 일반적으로“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대답하면 그 산모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산모들에게 성별을 암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신 9개월의 산모들에게 낙태수술도 불가하니 희망을 갖고 출산을 기다리라는 뜻이며 태아성별을 기화로 산모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단 한건도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와 제19조의2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태아성감별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까지를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7월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면 사안이 경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그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한 정당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답변서의 답변이유 3.에서 1996. 10. 19.자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에 1차 위반시 자격정지, 2차 위반시 면허취소처분을 하던 것을 1, 2차 구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고, 감경조항에서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고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6월이상으로 처분하고,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처분의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감경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위 개정내용은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고유예판결 등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등 새로운 사례발생에 대한 법령의 미비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만일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1995년 6월에 현행 개정법령이 존재하였다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면허취소되고, 청구인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함은 자명하다. 즉 청구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서만 정지처분이 가능하고 행위시인 1995년 6월경에는 이 건 처분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하였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1998. 8. 15. 특별사면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특별사면과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해석을 근거로 사면은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행위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행정처분기준의 경감기준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의 경우 처분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선고유예의 효력을 없애주는 사면을 받았으므로 현행의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중 감경대상인 선고유예처분 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더 가벼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형사처벌은 위반의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양정이 정해지지만, 행정처분은 위반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위반행위별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를 적용하여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라고 할 것이며 태아의 성감별 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태아성감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차위반시 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처분을 실시하던 것을 1,2차 구분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1996. 10. 19.자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처분을 강화하였으며, 감경조항에도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6월이상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처분의 하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태아성감별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시 처분기준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가.(7)의 규정인 자격정지 7월~12월중 가장 낮은 7월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검찰에 기소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의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위법행위 자체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행정청의 당연한 처분이다. 또한 대통령의 사면으로 의료법 위반선고 내용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면은 형의 선고를 상실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행위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효과는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는 바,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제1항제5호, 제53조제1항제6호, 제53조의3 의료법시행령 제20조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의 1. 공통기준 라. 및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7)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 제4조 별표의 1.공통기준 라. 감경대상란(2) 및 2. 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사면관련 질의회신(법무부, 1999. 3. 12.), 행정처분서, 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재청문안내(보건복지부, 1999. 6. 10.), 사면장,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98. 5. 14. 선고 97고단136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08의 6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1995. 6. 3. 동 의원에서 임부인 청구외 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김○○의 첫아이인 딸을 바라보고 웃으며��첫애와는 다른데��라고 말하고, 1995. 9. 27. 같은 곳에서 첫아이가 딸인 임부인 청구외 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이○○가 성별을 묻자 웃으면서��운명을 미리 알면 재미 없으니 희망을 갖고 사세요 아들을 낳으면 시어머니께서 해외여행을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남편이 다이아반지를 해준다던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있으면 다되니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초음파검사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초음파사진을 가리키며 태아의 신체 각 부분과 건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1996. 3. 30. 같은 곳에서 임부인 청구외 차○○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차○○이 성별을 묻자 ��운명을 미리 알면 재미 없으니 희망을 갖고 사세요��라고 웃으며 말하여 각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벌금 5백만원, 환형유치 1일 5만원에 처할 것이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으며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말기의 임산부에게만 대가를 받지 않고 성별을 알려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이 1998. 8. 15. 발급한 사면장에 의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특별사면)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장을 발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법무부장관이 1999. 3. 12.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특별사면관련 질의회신공문에 의하면, “다른 범법행위와는 달리 태아의 성감별행위는 형의 선고 또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를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사면은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행위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면허취소가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26. 청구인이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9. 8. 25.~ 2000. 3. 2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의 2.개별기준 가목(7)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1차 위반시는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5. 6. 3.부터 1996. 3. 30.까지 3회에 걸쳐 3명의 임산부들에 대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서 청구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으며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말기의 임산부에게만 대가를 받지 않고 성별을 알려준 점 등 정상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벌금 5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1998. 8. 15. 청구인이 위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법원의 선고유예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점, 청구인이 임산부들에 대하여 태아성감별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낙태수술은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이 건 위반행위 당시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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