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9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388의 33 ○○아파트 1동301호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인 청구외 강△△가 설립ㆍ운영하는 경기도 □□시 □□동 329-89소재 ○○의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신고하고 청구외 강△△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월(1997. 8. 12.~1997. 11. 1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원은 위 강△△가 의원설비를 갖추어 둔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아닌 타인이 설비를 갖추어 둔 의원을 임차하여 의원을 경영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강△△에게 완전히 고용되는 형식의 의원개설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의원의 경영(직원의 채용관리, 물건과 자재의 구입, 환자관리등)에도 관여하였고, 강△△는 사무장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며,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명령복종관계나 지배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청구인은 강△△의 명령ㆍ지배에 대하여 복종ㆍ종속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련의 또는 전공의 교육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전공의 2년차 교육기간중에 3개월동안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1997. 3.부터 1998. 2.까지 1년동안의 전공의 2년차 교육 전과정이 모두 무효화되어 2년차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1년을 마쳐야 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전공의 과정에 있지 않는 다른 의사들의 경우와 균형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만약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면, 청구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막대한 업무상 지장을 받고 환자들도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받게 되며, 동료 전공의들도 감당불가능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강△△로부터 의원을 양도ㆍ양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강△△에게 월급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강△△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전공의 수련중에 있으면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현재 개인적 사정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다하여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과목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 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신분임에도 청구인 개인 한 사람이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마치 종합병원인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 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공이익과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고려한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2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3. 5. 의사면허증, 1995. 3. 2.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995. 3. 8.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996. 4. 6. 폐업확인서, 의료기관등록대장, 1997. 5. 26. 피의자신문조서, 1997. 6. 30.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 1997. 6. 30. 청문개최통보, 1997. 7. 9. 확인서, 1997. 7. 16. 재직증명, 사건경위서, 1997. 7. 24. 의사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3. 5. 의사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나) 위 ○○의원의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개설연월일은 1995. 3. 2.로, 개설자는 장○○(청구인)로, 폐업일자는 1996. 3. 2.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6. 30.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의료법위반사건으로 1997. 6. 26. 약식명령청구(벌금 200만원)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통보서에 첨부된 동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건 청구인)은 의사인 바 1995. 3. 8. □□시 □□동 329의 89 소재 ○○의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공소외 강△△로부터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1996. 2. 하순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7. 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5. 2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 □□시 □□동 329-89 ○○의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고,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운영상의 금전적문제는 사무장인 강△△와 상의하에 사용하였고, 실질적인 금전적 주주가 강△△인 관계로 인ㆍ허가관련 위반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7.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2.의 제2호가목(27)의 규정에 의하여 3월(1997. 8. 12.~1997. 11. 1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공소외 강△△로부터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고용되어 그 때부터 1996. 2. 하순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5. 2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 □□시 □□동 329-89 ○○의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고, 운영상의 금전적 문제는 사무장인 강△△와 상의하에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인 금전적 주주가 강△△인 관계로 인ㆍ허가관련 위반이 있었다”라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청구외 강△△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후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공의 교육기간이 아닌 기간에 한 행위에 대하여 전공의 교육기간중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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