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7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148-9 ○○비치 103-708 대리인 변호사 전○○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3. 10. ~ 2003. 6. 9)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부산광역시 ○○동 소재 ○○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고 있던 2002. 1. 17.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당직의사이며 선배인 청구외 이○○의 부탁을 받고 위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폭행을 당한 청구외 황○○로부터 진단서 발급요청이 들어와 즉시 위 이○○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위 이○○으로부터 소신대로 진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되 위 이○○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라는 말을 듣고 위 이○○의 명의로 요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다만 작성자의 명의를 당직의사이름으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다. 의료기관에서는 그 동안 이와 같은 형태로 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거나 의사의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 인턴과정을 끝내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의사면허자격이 3개월간 정지된다면 교육이수과정의 미달로 유급되어 1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정도를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청구인과 같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선배의사의 부탁으로 자신이 소속한 수련병원을 이탈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 자체가 이미 전공의로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상해진단서란 민․형사 사건에서 신체의 피해정도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적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 공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약식명령문,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이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0.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10. 12.자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타인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부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크게 뉘우치고 근신하면서 모범적인 전문의로 태어나고자 수련 중에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법원의 2002. 2. 18.자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18. 04: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청구외 황○○에게 목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이○○의 명의로 요치 14일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어 의료법 제18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상해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환자의 병명, 상처부위, 치료기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등 그 내용이 사실 또는 의사의 판단과 다름을 인식하고도 이에 반하여 진단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던 인턴으로서 수련병원인 위 ○○병원을 이탈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타인의 명의로 된 상해진단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작성하여 발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의사자격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