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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504-4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12. 2. ~ 2002. 12. 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2002년 1월에 위 병원이 ○○시 ○○동에서 현 소재지인 ○○시 ○○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에 약국이 없어 병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 2군데가 있으니 그곳 중 아무 곳에나 가서 조제를 받으라고 환자들에게 일러준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막 이전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이 위 약국 2곳과 영리를 목적으로 담합하여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한 행동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언급을 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의 발언을 녹취하여 ○○시 보건소에 신고한 ○○시 약사회에서도 추후 청구인이 특정약국과 담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약사법위반행위를 조사하였으나, 약사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병원주변에 약국이 없어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약국을 가르쳐 준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요건을 불비한 위법한 처분이다.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약사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법령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약사회가 제출한 녹취문에서 밝혀졌듯이 2002. 3. 25. 두 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서 특정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지시ㆍ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약사법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약사법 위반혐의를 수사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이유 및 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영리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조항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리성을 부정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면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의료관계법령위반 의료인을 제재할 권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피청구인이 다년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확립 및 의ㆍ약간의 공정한 거래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감경대상란 (1) 및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26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시 약사회장의 진정서,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의뢰, ○○시 약사회의 녹취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4. 30.자 확인서 및 ○○시 약사회가 제출한 녹취문에는 청구인이 1명의 환자의 보호자에게 "약은 ○○ 2층에 가서 타시오."라고 지시한 사실 및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약은 ○○ 2층에 가서 타든지 ○○ 주유소 옆에 ○○약국에 가서 타시오. 다른 곳은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안돼"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검찰청의 2002. 9. 14.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는 청구인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병원주변에 약국이 없어 주변에 있는 약국을 가르쳐주다 보니 특정약국을 지정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며, 청구인을 신고한 ○○시 약사회에서 청구인이 특정약국과 담합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고발취소장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기소유예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시 약사회장은 청구인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특정약국과 담합한다는 의혹이 있어 청구인과 환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보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 특정약국을 지칭한 사실은 있으나 담합을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어 민ㆍ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서부경찰서장과 피청구인에 각각 2002. 7. 4. 및 2002. 9. 7.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여 약국개설자와 담합한 혐의로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해당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감안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7일의 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약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등과 담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행위’를 그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의사면허의 정지는 그 면허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 만큼 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신의 환자들에게 특정한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행위’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에서 의사면허자격의 정지요건으로 들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약국과 담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리성 있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영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없이 단순히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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