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당직근무 중 분만을 위해 입원 중이던 산모 김○○(이하 ‘이 사건 산모’라 한다)을 대면진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인 정○○(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라 한다)에게 촉진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 청구인에게 2개월(2020. 8. 30. ~ 2020. 10. 2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촉진제 투여행위는 의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이며,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청구인의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촉진제 투여지시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방법원은 2019. 5.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유예(2018노@@@)를 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7883"> </img> 나. 이 사건 산모는 A○○지방법원에 청구인 등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1. 이 사건 산모는 패소하였는데,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7875">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85731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이라 되어있고 다만,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촉진제 투여행위는 의료행위와 진료보조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이며, 이 사건 산모에 대한 청구인의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촉진제 투여지시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을 포함한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분만을 위해 입원한 이 사건 산모를 단 한차례도 대면진료 내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들이 시행한 내진과 혈압, 맥박 측정 등의 진찰결과만을 보고받고 전자장치의 모니터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위한 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여 이 사건 간호조무사가 이에 따라 촉진제를 투여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7조제1항 등 위반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피청구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하였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의료법」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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