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3.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일부 환자의 경우 비타민 혼합 영양제 주사(일명 ’칵테일 주사‘, 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를 비급여로 시행하고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 ’방광염‘ 질환 등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3,098회에 걸쳐 22,916,08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22. 1. 28. 청구인에게 7개월(2022. 6. 27.∼2023. 1. 26.)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꾸준히 치료 받던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면서 호르몬 요법이나 질정 등으로 긍정적 예후를 보이지 않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적절한 처방으로 이 사건 주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진료비 거짓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이 전수조사 없이 총 거짓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바, 거짓 청구로 인정된 총 3,098건 중 거짓 청구가 아닌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짓 청구 금액 및 이 사건 처분기간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60세 고령자로 상당한 빚을 부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통상 위축성 질염에는 질정이나 경구 호르몬제를 치료제로 사용하며, 방광염의 경우 신속한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주사의 성분은 고용량의 비타민과 미네랄로서, 정맥주사를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여 전반적인 신체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주사 처방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진료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 3.에 해당하는 비급여대상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기간 산정에 근거가 된 거짓 청구 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청구인의 형사소송 사건 판결로 배척된 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8. 1.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8. 3. 9. 거짓 청구 내역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법익 보호 및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처분을 보류하였으며, 2021. 8. 30. 이 사건 관련 형사 소송에서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가 중대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6조제1항 및 제6항, 제68조, 부칙 제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관련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년 1월 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2017년 4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3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급여비용을 이중청구(총 22,916,080원)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7백만원)되어 같은 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7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3. 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 7. 15. 벌금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가 같은 달 항소를 취하하여 청구인에 대한 7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14. 4. 3.경 이 사건 주사가 비급여대상이고,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도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원한 환자 이△△에게 이 사건 주사 접종을 시행하고도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한 ‘방광염’질환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총 3,098회에 걸쳐 합계 22,916,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판결 이유 - 청구인은 실제로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는 청구인이 면역주사를 처방하였으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를 선별하여 진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면역주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진료차트(증거목록 순번 30)와 대조해 보아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각 일시에 특별한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청구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상담실에서 실장과 이야기한 후 바로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일시에 별개의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3. 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12. 6.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한 후 2022.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 종류 및 기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2022. 6. 27.∼2023.1.26.) ○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은 2014. 4. 3.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일부 환자들의 경우 이 사건 주사를 비급여로 시행하였음에도 요양급여청구가 가능한 ‘방광염’ 질환 등에 대하여 별개의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3,098회에 걸쳐 22,916,080원을 교부받았음 ○ 거짓청구에 대한 자격정지 산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54441"> </img> 라. 이 사건 처분 사유 발생 초일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2014. 4. 3.∼2022. 1. 28., 7년 9개월 26일)에서 청구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2019. 12. 6.∼2021. 8. 30., 1년 8개월 25일)을 뺀 기간은 6년 1개월 1일이 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인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이고 거짓청구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간은 7개월로 되어 있다. 2) 한편,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 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2021년 8월 판결이 확정된 점, 위 재판에서 청구인의 진료비 거짓 청구 횟수와 금액이 총 3,098회 합계 22,916,080원으로 특정되어 판결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일시에 별개의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진료비 거짓 청구 횟수와 금액을 위 형사 판결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 및 제6항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련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빼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초일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당초 2018. 1. 16. 이 사건 사전 통지를 하고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사건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ㆍ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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