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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8-4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3. 21.~ 2005. 6. 2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무장이 제공한 의료시설에 대하여 사무장과 시설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여 2003년 6, 7월분 매달 100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사무장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며, 건물주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달 70만원씩 건물주에게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다. 나. 또한, 사무장은 청구인한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갑근세 영수증을 검찰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고, 사무장과 의원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눈 사실이 없는바,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판례는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효력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2005. 6. 20.자로 처분기간이 경과함으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3. 6. 3.경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해 7월경까지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청구외 김○○에게 고용되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자신이 실제 병원 운영자인 양 가장하고 청구인 자신의 이름으로 "○○정형외과"를 개설하여 같은 해 7월경까지 불특정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대전지방검찰청 범죄사실문서, 청구인의 확인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각 심급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의 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요구서, 인ㆍ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서, 판결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의사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천안시 사직동 273-2번지 병ㆍ의원 용도의 2, 3층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70만원으로 하고 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임대인은 신관호로,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3. 6. 3.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충청남도 ○○시 ○○동 273-2번지 ○○정형외과의원(구 ○○가정의원), 구조ㆍ용도는 의원, 임대할 부분은 2, 3층, 차임은 매월 1백만원으로, 기간은 2003. 6. 3.부터 2004. 8. 30.까지로, 특약사항에 임대시설은 물리치료 기구 및 침대, 방사선기계, 검사실기계, 의원장비 및 시설로, 공과금의 수도세, 전화료, 전기세는 별도로 하고, 집세(월 70만원)는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천안시장의 의료기관 신고대장에 의하면, 명칭은 ○○가정의원에서 ○○정형외과의원으로, 개설자는 김○○에서 청구인으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등에서 정형외과 등으로 2003. 6. 3. 변경신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03. 7.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을 2003. 6. 3.부터 현재까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김○○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은 의사면허증을 제공하고, 김○○은 실제 임대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2층 시설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간호조무사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월 수익금 중 일부(절반, 50대 50)를 나누어 갖기로 구두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의원을 찾아오는 노인환자 60여명(1일 평균)중에 10 - 15명에게 본인부담금(진료비)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준 일이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중앙회의 2003. 7. 28. 및 8. 28.자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건물주)에게 집세명목으로 70만원과 69만 5,00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의 2003. 9. 5.자 출납필 입금영수증에 의하면, 2003 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보험료를 ○○정형외과의원(청구인)을 사업장(납부자)으로 하여 각각 6만 710원과 14만 9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을 처분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서(사법처리결과 포함)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3. 8. 2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병원 사무장에게 고용된 일이 없고, 건물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개업한 지 2개월 만에 폐업을 하였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된 바 없으며, 억울하다고 하였다. (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4. 5. 12. 청구인이 2003. 6. 3.경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김○○에게 고용되어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실제 병원 운영자인 양 가장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형외과"를 개설하여 같은 해 8. 18.까지 불특정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사) 대전지방검찰청은 2004. 8. 31.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김○○과 공모하여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김○○은 병원을 맡아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아) 대전지방법원은 2004. 10. 8.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으로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청구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김○○과 공모하여 2003. 6. 3.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천안시 사직동 273-2 소재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등 직원들 및 병원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김○○의 동업제의를 받아들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김○○은 병원을 맡아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위반법조는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로 되어 있다. (자) 대법원은 2005. 1. 14. 청구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김○○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그 면허를 대여한 바 없다거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 제53조제1항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27)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53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27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는 자격정지 3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인 김○○과 이러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당초 「의료법」제6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동법 제30조제2항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김○○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청구인이 김○○과 공모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의료법」의 적용법조항을 오해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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