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9-7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이○○(방사선사)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4. 11 - 1997. 7. 1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권○○에 대한 MRI 조○○ MAGNEVIST의 혈관주사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이○○(방사선사)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C-T조○○와는 달리 MRI조○○는 매우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있어서 MRI검사를 실행하고 있는 국내의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담당의사의 지도에 따라 방사선사도 MRI조○○의 정맥내 투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법원 판례(76도2456) 및 대한방사선의학회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감독과 지시에 따른 청구외 이○○의 이 건 관련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방사선과를 전문과목으로 수련하는 레지던트로서 의학적 위험성이 높은 주사는 당연히 의사가 직접 주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사선사인 청구외 이○○이 행하도록 전화로 지시하였고, 조○○ 투여후 환자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있다가 검사가 끝난후에야 비로소 환자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여 응급처치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바,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항,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관련자료, 청문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화 지시에 의하여 방사선사인 청구외 이○○이 청구외 망 권○○(심장질환자로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1996. 7. 11 전원 - ○○의료원 진료기록부 기록사항: 언제든지 심장마비 사망이 올 수 있는 위중한 상태임, 1996. 7. 10.)에게 1996. 7. 18 08:30경 조○○의 혈관주사를 실시한 후 10분 뒤에, 청구외 망 권○○의 맥박이 거의 없어지고 수분뒤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조○○ 정맥 주사요령’에 의하면 MRI 조○○ 주사후 중환자에 대한 MRI 검사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원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이○○의 조○○ 주사 당시 및 MRI 검사 종료 당시, 청구외 이○○은 지하 3층의 MRI검사실에 있었고, 청구인은 학술회의를 이유로 1층 회의실에 있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망 권○○의 사망당일 MRI 검사전에 직접 진찰한 바 없으며, MRI 검사기간중 및 검사종료 직후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망 권○○에 대한 MRI 검사 경과에 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적이 없다. (2) 이 건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의사면허없는 의사의 보조자가 환자에 대한 주사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판 ○○도○○), 판례상 “의사의 감독과 지시”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 및 기술에 의거하여 의사의 주도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통행금지 사유로 의사가 병원에 없는데도 환자가 병원에 숙직중인 간호보조원에게 진료를 간청한 경우에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병원외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의사가 간호보조원에게 환자의 용태를 계속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수시로 간호보조원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환자의 용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간호보조원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함에 따라 행한 간호보조원의 주사행위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재량을 일탈한 처분(대판 ○○누○○)으로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망 권○○의 조○○ 주사시부터 MRI 종료시까지 지하 3층 검사실이 아닌 1층 회의실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중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 심장질환자인 청구외 망 권○○에 대하여 조○○ 주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함이 없이 전화로 지시하였고, 또한 조○○ 주사후 및 MRI 검사시 환자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관찰도 없었으며, 1층 회의실에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 망 권○○가 위급한 상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청구외 이○○의 주사행위로 환자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의사로서 의사면허없는 의사의 보조자의 주사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청구외 이○○의 주사행위를 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보조자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