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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상남도 ○○시 ○○구 ○○동 379 ○○타운 102-307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태아에 대한 성감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경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후 ○○적십자병원, ○○ 소재 개인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1991. 6. 27. ○○산부인과병원을 개설이래 지금까지 단 2회 태아에 대한 성감별을 해주어 적발된 것으로, 평소 청구인은 의료인으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감별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나 가족이 딸만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성감별을 해준 것 뿐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발생 일시도 지금으로부터 2-3년전의 일이며, 검찰에서도 약식기소한 사안을 가지고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을 개설한 이래 쌓아온 업적이나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마져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태아의 성감별행위 뿐만 아니라 낙태까지 한 사실이 있으나, 검찰이 청구인의 태아의 성감별 위반사항만 적용 통보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중 가장 낮은 7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남녀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이 어려워지고 독신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용납될 수 없고, 또한 정부는 성비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차위반시 면허자격정지, 2차위반시 면허취소하던 것을 1, 2차 구분없이 바로 면허취소를 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1996. 10. 19)하여 의료인의 성감별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개별기준 가.(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지사의 의료법위반의료인보고 (보건위 ○○-○○)문서, 의료인면허자격정지처분(의관 65112-17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1994. 8. 19. 임산부 허○○의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주어 이튿날 동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게하여 주었고, 1995. 1. 3. 임산부 박○○의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주어 같은달 5일 낙태수술을 받게하여 주었다. (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1996. 12. 4.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1996. 12. 1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7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1997. 3. 10 - 1997. 10. 9)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료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료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12월, 2차위반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으로서 남녀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이 어려워지고 독신자가 증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음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2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을 해 주어 동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게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로인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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