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의사로, 청구인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29만 6,890원 상당의 약품 구매대금을 할인받고, 2016. 4. 6. 297만원 상당의 실린지 펌프(Syringe Pump)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26만 6,89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에게 4개월(2020. 10. 1. ~ 2021. 1.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실린지 펌프의 경우, 청구인은 의료사고 예방목적으로 ○○제약(주)로부터 대여하여 이용하였던 것이고, 위 실린지 펌프를 제공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의원을 그만두고 위 펌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약(주)에서도 위 펌프를 수거해 갔으므로, 청구인은 실린지 펌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수수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고 한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보다 위법성이 더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분기준을 유독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2018년 개업한 ‘@@@○○○의원’에서 인공신장실(투석실)을 운영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0명의 투석환자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고, 5군데 요양원의 촉탁의사로서 입소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업이 금지되면 환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40년간 「의료법」 위반 사실 없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4년이나 지나 처분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것) 제4조, 별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처분서, 회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년 무렵에는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8. 8. 1.경 이 사건의원을 그만 두고 2018. 11. 1. ‘@@@○○○의원’을 새로 개업한 바 있다. 나. A○○지방검찰청은 2019. 4. 11.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다(2018년 형제@@@@@@호).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5301">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20.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회수증은 ㈜○○원 과장 김O민이 2020. 3. 18.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530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제9호)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개정전 처분기준 제4조 및 별표 제2호가목16)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벌금 500만 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기준은 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기준 제4조 및 별표 제1호라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별표 제2호가목16), 부표 2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1차)로서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4개월 등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실린지 펌프의 경우 대여에 해당하고 해당 펌프는 수거되었으므로 실린지 펌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청구인이 329만 6,890원의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고 297만 원 상당의 실린지 펌프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의료사고 예방 목적으로 실린지 펌프를 대여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수증에 따르면, 실린지 펌프 2대는 모두 수거된 것으로 보이나, 동 회수증에 따르더라도 의약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의료장비 실린지 펌프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린지 펌프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위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기준이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유독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개정전 처분기준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기준은 2013. 4.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2016년경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기소유예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는 개정전 처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기준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 또는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약품은 그 성격상 국민보건과 직결되므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처분기준이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