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9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929-4 ○○소아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2. 12. 10. ~ 2002. 12. 2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로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지상3층에 위치하고 있어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온 할머니 등의 보호자가 청구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옆 건물 1층에있는 약국에서 사와 다시 청구인의 병원으로 돌아와서 맞혀야 하는 일이 너무도 불편하다는 항의를 많이 하여 청구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심부름을 해주다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단 병원에 있는 주사약을 놓아주고 나중에 다른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 돌려달라는 식으로 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나.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순수하게 소아과에 온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청구인이 옆 건물에 있는 약국과 담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담합을 하였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옆건물의 약국과는 건물 경계선 문제로 이미 20년동안 분쟁을 해오는 등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라는 점, 청구인의 행위는 당시 청구인의 병원뿐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다는 점 및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한 제도는 이미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어 2001. 8. 14.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가 스스로 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처방전을 교부하여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 조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약사를 통해 약품을 조제받아서 투약하여야 하는 의약분업의 대상인 주사제를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내에서 법을 위반하여 직접 투약하였고, 그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로 하여금 청구인이 지정하는 특정 약국인 ‘○○약국’(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옆 건물에 소재)에서 허위로 조제받도록 하고, ○○약국의 개설자는 청구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그 주사제값을 정산하는 전형적인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의 약사법 개정으로 주사제를 의사가 스스로 조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잘못된 법규정에 대한 반성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노출된 국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한 정책변경이라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분업에서 법개정으로 주사제가 포함 또는 제외되었는가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26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약사법ㆍ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의뢰, 출장복명서, 확인서, 약사법위반기관 통보, 사법처리결과 회신 및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4.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들이 주사약을 사와서 주사를 맞고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사약을 먼저 투약하여주고 후에 진료하여 올 때 약국에서 받아온 주사약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약국 대표자 서○○의 2001. 4.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은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소아과 원장 김○○과 상의후 ○○소아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으로 가져오면 일주일 단위로 그 처방된 주사약만큼의 분량을 ○○소아과에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평가원 대구지원의 현지확인심사결과 및 현지확인심사면담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소아과와 위 서○○이 운영하는 ○○약국간에 의약분업을 위반하여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주사하고 추후 약국에서 처방전을 모아두었다가 일주일 단위로 일괄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01. 9. 18. 청구인과 위 서○○에게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차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아과병원을 경영하면서 행위 당시에는 의약분업의 대상이었던 주사제를 병원에서 보유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하고 추후 인근 약국과 그동안 발행한 처방전을 토대로 정산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인근약국과의 금전적인 거래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추후 약사법의 개정으로 주사제가 의약분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관련되는 청구인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추후 정책상의 변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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