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부인과◇◇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납변경을 위해 내원한 환자 신○○(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이 기능성장애로 인하여 진료를 본 것처럼 진료기록부(상병명)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18. 청구인에게 15일(2021. 8. 15. ~ 2021. 8. 29.)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환자는 2019. 2. 19.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당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2019. 7. 23. 이 사건 의원에 찾아와 자신이 결제한 내역을 ○○○○카드 결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월말마다 청구가 넘어가게 되므로 이 사건 의원에서는 결제수단 변경을 거절하였으나 이 사건 환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결제수단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병코드에 ‘결제수단 변경요청’ 등의 항목이 없어 우선 ‘K599(상세불명의 장장애)’ 코드를 입력하고 진료기록부에 이 사건 환자의 결제수단 변경 요청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입력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환자는 여러 차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였던 점, 청구인은 동종의 「의료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및 현재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66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은 2020. 12.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15">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9617">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9225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1항),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의료법」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의 수납변경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환자가 기능성 장장애를 앓고 있어 진료를 본 것처럼 진료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① 「의료법」 제22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현금결제 한 내용을 카드결제로 변경해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작성 경위 및 작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를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지방검찰청도 이 사건 환자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겨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동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임의의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재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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