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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4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전라남도 ○○군 ○○면 ○○리 962 ○○의원 대리인 변 호 사 임 ○ ○, 노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체장애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9. 8.~2003. 11. 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 27.부터 2급 지체장애인인 청구외 이○○을 치료하여 왔고, 1997. 11. 21.부터 3급 지체장애인인 청구외 손○○를 치료하여 왔기 때문에 이들의 진료기록차트를 보고 이들에 대한 보장구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였고, 2002. 4. 20.에는 2급 지체장애인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좌측 상지절단 상태를 확인하고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2002. 4. 25. ○○협회에서 나왔다는 청구외 국○○가 위 이○○, 위 손○○ 및 위 김○○에 대하여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환자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국○○에게 속아 농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을 뿐,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를 발급하여 준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라. 위 사건으로 청구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형량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마. 더구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이 노인들인 이 지역 환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다니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소문으로 농촌지역에 확산되게 되면, 청구인은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지역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국○○의 부탁을 받고 위 이○○, 위 손○○ 및 위 김○○에 대하여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교부하여 위 국○○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위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하는 위험스러운 행위이며, 피청구인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차트, 사업자등록증, 감사패, 감사장, 처분서, 행정처분의뢰서, 적발통보서, 범죄일람표, 확인서,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4. 17. 청구인은 위 이○○이 좌측 장하지 보조기 및 휠체어를 사용할 자로 사료된다는 보장구처방전을 발부하였고, 위 이○○이 보장구 휠체어 및 좌측 긴다리보조기를 착용하였다는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2002. 4. 20. 청구인은 위 김○○는 우측 상지 절단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청구외 김○○는 우측 견갑부 절단자로서 우측 어깨 가슴의지(기능형)보조기를 착용할 자로 사료된다는 보장구처방전을 발부하였고, 위 김○○가 보장구 어깨 가슴의지(기능형)보조기를 착용하였다는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 25.부터 위 이○○에 대하여 좌족관절염, 좌슬관절염, 좌측하지 말초순환장애, 좌 하지 말초신경장애 등에 대하여 진료를 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1997. 11. 20.부터 위 손○○에 대하여 급성요로감염증, 우측관절염좌증, 급성신우신염, 좌측하체부견교창으로 진료를 하여 왔고, 2002. 4. 17. 보장구처방전을 발부하였다. (다) 2002. 11. 21. 청구외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위 이○○에 대하여 장애사실을 진료한 사실이 없으면서 보장구처방전 환자의 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상기장애로 인해 좌측 장하지 보조기 및 휠체어를 사용할 자로 사료된다는 등의 보장구처방전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외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2. 11. 27. 청구인은 위 손○○, 위 이○○ 및 위 김○○가 6-7년 전 1달에 수차례씩 청구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들의 장애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협회에서 무료로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위 손○○ 및 위 이○○에 대하여는 진찰이나 검수확인 없이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부하였으며, 위 김○○에 대하여는 당일 진찰을 하였으나 보장구 검수확인없이 검수확인서를 발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마) 2002. 12. 6.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청구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를 요청하였다. (바) 2003. 4. 21. 청구인은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사) 2003. 8.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체장애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8조제1항, 제53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해당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같은 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진료를 계속 해 오던 환자들이 보장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치료하여 온 환자들이 보장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장구처방전의 발부를 위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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