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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7-90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5. 1. 17. - 2005. 3. 3.)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안○○(44세)이 퇴직시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보건소에 신고하여 「의료법」위반(간호학생이 의료 업무에 보조적으로 도와준 행위)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위 안○○은 환자를 대하는 데에 정신과적, 정서적 불안감이 있었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퇴직을 권하였으나, 본인은 계속근무하거나 3개월치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병원규모는 20평정도이고 외래환자는 하루 10여명정도로 간호조무사 1명으로 충분하여 보조로 간호학생을 채용하여 환자의 접수, 청소,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하였으나, 간호조무사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이 여자환자를 혼자 치료할 수 없어 간호학생에게 옆에서 솜을 집어주게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2003. 11. 22.경부터 청구외 이○○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이○○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용인시장의 고발장, 용인시 공무원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됨으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15-2번지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4. 6. 12. 간호조무사 청구외 안○○을 권고 사직시키기 약 6개월 전부터 청구외 이○○(당시 ○○간호학원 실습생)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환자접수, 청수 및 위 안○○을 도와주도록 하였고, 위 안○○이 사직한 후 간호사 등을 구하지 못하는 동안 위 이○○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용인시장의 2004. 6. 29.자 고발장에는 청구인이 실습생신분인 청구외 이○○를 월급 70만원에 고용하여 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어 「의료법」제2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수원지방검찰청의 2004. 10.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같은 의료행위는 허용되나, 그 외의 자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고용할 당시 이○○는 간호학원에 다녔던 것으로는 보이나 간호조무사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위 이○○에게 진료를 할 당시 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 청구인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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