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3가 372-1 ○○신경외과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구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원장인 청구인이 2001. 8. 1.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손해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5. 1. 17.~2005. 3.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원 원무과장인 이△△이 모든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청구인은 환자진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진료비청구업무의 급증으로 위 이△△이 의사의 처방과 환자의 실제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각 손해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일부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이△△이 2001. 8. 1.경부터 2004. 3. 29.경까지 32월동안 손해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합계는 1억 6,630만 5,556원으로 월평균 519만 7,048원에 불과하여 전체진료비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않아 사안이 경미한 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진료비청구과정에서 일부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각 손해보험사는 이를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손해보험사에 전액 반환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었던 점, 위 이△△의 사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원판결문ㆍ검찰청공소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1. 8. 1.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이△△로 하여금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게 하여 ○○회사 등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6,630만 5,556원을 송금하게 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 명백한바,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의료관계법령에 배치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벌금형이 이 건 처분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에게 이△△의 진료비 부당청구행위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의 부당한 허위진료비 청구 및 편취 등의 위법행위가 여러 정황 및 증거서류상 명백하여 행정처분의뢰기관에서 적용한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ㆍ「형법」 등을 참조하되 그것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의료관계법령에 적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의견제출안내문, 의견제출서, 법원판결문, 범죄일람표 및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검찰청(특별수사부)은 2004. 9.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4. 7. 9.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죄명으로 "불구속입건(벌금 1,500만원)"처분을 받았음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0. 5. 청구인에게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내역을 부풀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검찰청에서 통보되어 행정처분(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을 하고자 하니 2004. 10. 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15. 및 2004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양 법률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 청구인이 손해보험사에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고, 원무과장인 이△△의 사용자인 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음 ○ 손해보험회사는 청구인측의 진료비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임의로 청구금액의 10-30%를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고, 보험회사에서 별다른 이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수년이 지난 후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당 청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함 ○ 손해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액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전혀 없음 ○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의료인 자신이 그 행위를 한 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자신이 직접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 청구인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 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2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선처를 바람 (라) 대구지방법원은 2004. 11. 9. 청구인의 위 죄명과 관련한 사건(2004고단4438)에 대하여 청구인을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는바, 청구인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그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인 이△△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기재한 진료비 합계 금 1억 6,630만 5,556원을 보험사업자인 ○○회사 등 11개 손해보험사에게 청구하였다는 것이 주요 판결이유(범죄사실)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30. 청구인이 2001. 8. 1.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손해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5. 1. 17.~2005. 3. 16.)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의3의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 3. 31. 보건복지부령 제277호로 개정된「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병원 원무과장인 이△△로 하여금 2001. 8. 1.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기재한 진료비 합계 금 1억 6,630만 5,556원을 ○○회사 등 11개 손해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속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는바, 이는 「의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의료관계법령의 위반여부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위 위법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의료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관계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