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남·여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동시술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76의 1번지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1989년부터 1993. 12.까지 약 5년동안 청구외 윤○○외 1,800여명의 주부들에게 성염색체중 Y염색체가 알카리성에 강한 특성을 이용하여 소다수 세척과 배란일을 조정하기 위한 배란유도제인 크로미펜을 5일간 복용하도록 하고 수정란이 쉽게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착상제인 프로게스트를 3일간 주사하는 방법인 일명 아들 낳는 시술(이하 “동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시술료로 총 8억7,000여만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4. 20. - 1996. 5. 18.)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불임학을 전공하고 1985년경부터 수원시 ○○구 ○○동 76의 1에서 ○○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불임치료를 하여 왔는데, 불임치료를 받은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신기하게도 딸을 낳은 경우보다 아들을 낳은 경우가 많아서인지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1990년경부터 찾아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불임을 치료하는 병원이지 아들을 낳게 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 아들을 낳는 시술을 받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시술하였고 동시술과 관련하여 아들딸 가려낳기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의해 100퍼센트의 확률을 보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동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현대의학수준으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주부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임신하는 것은 100퍼센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편취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의 보도내용 조사보고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3. 12.까지 1,800여명의 주부들에게 동시술을 한 사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회신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시술은 일부 의학문헌에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고, 또한 동시술을 이용하여 남여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학문적 인정여부를 떠나 의료윤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남여의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동시술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