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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7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9차 901동 609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835-1 소재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6. 11. 5.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동 835-1 소재 ○○의원 외에 1996. 10. 2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구 ○○동 593에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1개소의 의료기관을 더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7. 1. 22.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의료법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1997. 11.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청문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1997. 8. 26.자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1998.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월(1998. 1. 26. ~ 1998. 4. 2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않고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지 ○○구 ○○동 835-1 소재의 ○○의원을 ○○동 593 소재 신축 아파트 상가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건소 측에서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아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던 환자들이 아직 개업하지도 않은 위 신축상가내의 청구인 의원을 방문하여 ○○의원으로 전화하여 청구인에게 왕진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환자들을 봉고차에 태워○○의원까지 데려다가 진료를 하여 왔으나, 1996. 10. 22.경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께서 왕진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간호조무사를 데리고 직접 신축상가로 가서 진료를 하게 되었고 그후 1996. 11. 5.까지 약 세번 정도 왕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이 신축상가내의 의원 실내공사를 의뢰한 인테리어업자가 의료법상의 “병원”과 “의원”의 개념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병원정문에 “○○병원”이라고 표기하였고 이를 본 ○○구보건소 직원이 청구인이 허가없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고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결코 허가없이 병원을 운영할 의사는 없었고 이는 단지 인테리어업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사고를 낸 적도 없이 모범적으로 의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의원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지만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병원을 개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은 단순히 의원을 이전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구보건소측이 청구인의 이전신고를 접수해주지 아니하여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의원을 개설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성실히 진료에 임하여 그동안 월 약 1,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가 막히게 되는 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을 이용해 온 많은 환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1. 5. 광주광역시가 의료감시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구 ○○동 593번지에 허가없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가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 31. 청문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공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20. 청구인에게 다시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보건소에 재판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안 후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 ○○동 835-1 소재 ○○의원 외에 1996. 10. 2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구 ○○동 593에○○병원이라는 상호로 1개소의 의료기관을 더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3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공문, 약식명령서, 청문답변서, 행정처분의뢰공문, 환자 김○○의 진료기록부,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835-1 소재 ○○의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구 ○○동 835-1 소재 ○○의원 외에 1996. 10. 2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구 ○○동 593에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1개소의 의료기관을 더 개설하였다가 1996. 11. 5. 적발되었다. (나) 광주광역시가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피청구인에게 의료법 제30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구 ○○동 835-1 소재 ○○의원 외에 1996. 10. 22.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구 ○○동 593에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1개소의 의료기관을 더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 31. 청문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공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20. 청구인에게 다시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8.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소재 ○○의원을 ○○동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의료기관종별표시위반사실과 신고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사실이 명백한 사실,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이 정한 1년의 범위내에서 이 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특별히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시하였으나, 의료법 제30조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의료인이 신고 또는 허가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동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잘못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사유를 잘못 적시한 흠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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