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로 2가 5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재중에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호조무사 청구외 황△△ 등으로 하여금 내원환자에게 주사 및 약을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8. 청구인에게 3월(1996. 10. 16. - 97. 1. 1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학술회의에 참석한 해외출장기간(1993. 6. 14. - 6. 19.) 및 제주도출장기간(1994. 11. 8. - 11. 10.)중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초진환자는 절대 진료를 하지 말고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처방전에 따라 동일ㆍ반복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존 환자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인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이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하여 과중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대리진료 및 주사투약을 하였다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7. 7. 26, 선고 76도 2456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분명하다. 나. 춘전지방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선고유예의 판결만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그 판결문과 청문의견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항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심히 불이익한 처분이다. 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기관은 위 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1996. 7. 24. 이 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춘전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으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경우보다 사안이 오히려 무거운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에 그치고 청구인에 대해서만 3월의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32년 동안 운영하여 온 점, 20여년간 농ㆍ어촌의 무의촌지역 무료진료등 의료봉사에도 앞장서 왔는 점, 지금까지 의료관련법 등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초범으로 결과적으로 의료법을 엄수하지 못한 본의아닌 과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료기관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나 환자들의 불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일반 공중보건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사등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문진, 청진, 타진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진단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품을 처방하거나 시술하여 환자가 빠른 시일내에 쾌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내원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의료인으로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상식밖의 발상이고, 또한 환자가 투약 등의 치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어떠한 위기 대처능력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249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이 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고유예 판결 자체가 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상 참작하여 선고가 유예되었을 뿐 범증사실은 인정되고, 이 건 위반행위가 1993. 6. 및 1994. 11.경에 걸쳐서 이루어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994. 9. 12, 보건사회부령 제944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였는데, 위 규칙 별표 가목(15)의 규정에 의하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3월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경기준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위 김○○에게는 경고처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시행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보건사회부 훈령 제59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위 기준령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위 기준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4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5)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업의사 대장, ○○피부비뇨기과의원 대진내역,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허가관련 범죄 입건통보, 확정증명원, 청문요구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학술회의에 참석한 해외출장기간(1993. 6. 14. - 6. 19.) 및 제주도출장기간(1994. 11. 8. - 11. 10.)중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내원환자에 대하여 주사 및 약을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8. 청구인의 부재중에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내원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월(1996. 10. 16. - 97. 1. 1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적용되는 제주도출장기간(1994. 11. 8 - 11. 10)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내원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5)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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