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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2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14. - 같은 해 2. 21, 1996. 9. 25. - 같은 해 10. 5. 및 1997. 2. 5. - 같은 해 2. 10의 기간동안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호조무사 청구외 조○○로 하여금 내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30. 청구인에게 3월(1998. 1. 12.-1998. 4. 11.)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협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치과의사연맹총회 및 △△치과의사연맹 제84차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부득이 1996. 2. 14.- 같은 달 21. 및 같은 해 9. 25.- 같은 해 10. 5.의 기간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휴진을 하게되면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게되는 등의 이유로 간호조무사 청구외 조○○에게 치료일정 등을 안내 및 약속하게 하기 위하여 폐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위 간호조무사 조○○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청구인이 종전에 처방한 약물을 갈아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치과치료중에서 신경치료(치수치료)는 세심한 치료를 요하는 치료이며 보통 4-5회 내원하여야 되는 치료인데, 첫째 날은 치수를 개방하여 치근단까지 정확하게 확대하는 치료로서 많은 시간과 세밀한 기술을 요하며, 둘째 날부터는 치수에 약을 묻힌 솜을 넣고 고무질로 된 재료로 막음을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치료이며, 마지막 날은 치근단 끝까지 특수약품을 정확히 넣어주는 일로서 치아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치료이나, 청구인이 병원에 부재하는 기간중 간호사가 한 행위는 신경치료 중인 환자 몇 분에게 약을 갈아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단한 치료의 보조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이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치과개원을 한 후 1975년부터 서울의 ○○동, △△동, □□동 및 경기도 △△, ○○시 등의 영세민들을 위하여, 1977년부터 충남 ○○도 섬주민들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1983년부터 5년동안 서울 ○○구 소재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한 일 등 ○○협회부회장으로서 무료진료행위를 많이 한 선행과 의료보험정착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7. 7. 1.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개설한 병원은 의사자격을 가진 자가 청구인 1명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었던 1996. 2. 14. - 같은 해 2. 21, 1996. 9. 25. - 같은 해 10. 5. 및 1997. 2. 5. - 같은 해 2. 10의 기간동안 휴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청구외 조○○로 하여금 근관확대치료 환자인 청구외 박○○ 등 2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게 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통보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와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명백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의료인은 의료법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받아야 마땅하다. 다.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내원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인으로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상식밖의 발상이고, 또한 환자가 투약 등의 치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어떠한 위기 대처 능력도 없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배척한 행위라 할 것이다. 라. 최근 무면허자의 의료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청구인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치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 제58조 의료법시행령 제2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규칙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청문개최 통보,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의뢰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전○○ 검사의 인ㆍ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2. 14. - 같은 해 2. 21, 1996. 9. 25. - 같은 해 10. 5. 및 1997. 2. 5. - 같은 해 2. 10의 기간동안 해외출장 등을 다녀왔고, 동기간 동안 청구인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청구외 조○○로 하여금 근관확대치료 환자 박○○ 등 20여명의 내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2. 2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간호조무사 등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의 보조자로서 그 감독과 지시에 따라 주사 및 투약 등을 하였다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76도2456)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사인 청구인이 해외출장으로 병원에 부재한 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약물교환 등 처치를 한 행위는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의 의료보조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한계인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또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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