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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부 ○○동 237-7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0.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1. 6. 25.부터 2001. 8. 8.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전도 기기가 보통 응급실, 검사실, 병실, 수술실 등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점, 외국의 예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는 의료인이면 언제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임상병리사만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점, 현재 심혈관센터나 각 대학 또는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는 대부분의 심전도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 등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행위도 의료법 위반이라면 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건 행위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란에 의하면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1)란에 의하면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심전도 등의 생리학적인 검사를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아야 가능한데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간호사인 청구외 김△△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행위인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점, 동 위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따라 자격정지 3월을 2분의 1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1. 공통기준 및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 의료인행정처분의뢰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장이 2000. 12. 30. 의정부보건소장에게 통보한 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30. 경기도 ○○시 ○○ 1동에 소재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위 김△△에게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가 하여야 할 심전도검사를 하게 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위 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기도지사가 2001. 2. 6. 피청구인에게 서울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통보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이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6. 11.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 등으로 하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0)란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호사인 위 김△△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행위인 심전도검사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란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간호사인 위 김△△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한 것은 의료기사등이 아닌 위 김△△에게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심전도검사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동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0)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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