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음주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3. 청구인에게 1개월(2020. 4. 1. ~ 2020. 4. 30.)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인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수가 없어 소주 2잔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음주 후 오후 2시경 이 사건 의원에 돌아와서 진료한 환자가 한명도 없었으며, 다만, 의사로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 제68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전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경찰서 ○○지구대장은 2017. 5. 26. ○○구보건소에 청구인에 대한 112 신고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처리결과 : 진료의사(청구인)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순 **호 경위 안○선, 순경 김○경이 현장 출동하여 15:16분경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바, 음주상태로 확인되어 관련내용 ○○구보건소 의약과 통보 ○ 참고사항 : 현장출동 당시 의사 김○○은 진료실 내에서 등산복 상·하의로 보이는 옷과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술을 마신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과 목 부위도 빨갛게 상기되어 출동 경위에 대해 설명 후, 음주상태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시고 진료를 행한 사실이 있다며 순순히 취중 진료사실 시인하였고 이에 곧바로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바 음주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술을 마신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금일 부인과 싸워 속이 상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병원근처 식당, 슈퍼 등 계속하여 말을 바꿨고 얼굴과 목 부위가 상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러지 때문에 원래 이렇다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나. 위 가항의 112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2017. 5. 29. ○○구보건소 직원 및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서 2002. 4. 8. 개설신고 후 2017. 5. 29. 현재까지 동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7. 5. 26. 등산복 차림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안○선, 순경 김○경으로부터 15:16분경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출동 경위 등에게 음주상태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고 진료한 사실이 있다며 취중 진료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내용 : 자격정지 1개월(2020. 4. 1. ~ 2020. 4. 3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2017. 5. 26.경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환자로부터 진료의사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하였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 김○경 외 1명이 음주상태로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인에게 묻자 점심 때 반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시고 진료를 행한 사실이 있다며 순순히 취중 진료사실을 시인하였고 이에 곧바로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 결과 음주상태로 확인되는바,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의료법」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라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고의에 의한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비합리적인 진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188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이 음주진료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청구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출동 경찰관에게 음주 후 진료를 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음주진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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