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1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5-1 ○○내과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내처방으로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내과의원을 개업하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2001. 6. 16. 토요일 오전에 환자인 청구외 최○○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최○○은 지극히 상태가 불량한 급성인후염으로 인후가 80% 이상 폐색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한 위급한 상태로 진단되었고, 질환의 진척도가 아주 급속한 것으로 보여 급한 처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우선 위 최○○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부가하여 급하게 투약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청구인에게 설명한 후 의약분업 전에 남은 약이 있어 무료로 제공할 터이니 복용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동의하므로 별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원외처방전 미교부행위는 응급환자인 위 최○○을 치료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6의2)에 의하여 1차 위반시 15일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1. 6. 16. 동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인 청구외 최○○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내처방으로 자신이 직접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위 최○○이 위급한 응급환자이어서 원내처방으로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내원한 위 최○○을 응급환자라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서 규정한 원외처방전 교부의무는 영리목적 여부가 위법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의2,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6의2) 약사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험환자기록부, 의료법 위반의료인 행정처분 의뢰공문, 진정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6. 16. 환자인 청구외 최○○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내처방으로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1. 12. 28.~ 2002. 1. 1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715-1번지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외 서울○○구청장이 청구외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2001. 7. 11.자 의료법위반 의료인 자격정지 상신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내처방으로 주사와 투약을 하여 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진료경위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처방으로 투약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자격정지를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2동 13-24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이 작성한 진정서에 의하면, 위 최○○은 2001. 6. 16. 10:30경 감기ㆍ몸살을 치료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은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채 주사와 투약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ㆍ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6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5일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는 질병ㆍ분만ㆍ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 등에게는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사가 응급환자에게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법정 양식에 의거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환자인 위 최○○이 급성인후염으로 상당히 위급한 상태이어서 위 최○○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위 최○○의 동의를 받아 약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최○○이 감기ㆍ몸살을 치료받기 위해 청구인의 병원을 직접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위 최○○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이 청구인에게 진료를 받을 당시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응급치료에 대해 위 최○○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위 최○○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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