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6-907호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CT필름)을 환자의 동의없이 청구외 ○○화재보험에 교부하여 그 내용확인에 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2. 2. 1.~ 2002. 3.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11. 31. 교통사고를 당한 청구외 이○○이 2000. 12. 17.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고, 한편 위 이○○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 보상과 소속 청구외 오○○이 2000. 12. 30. 찾아와 위 이○○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CT필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위 이○○에게 위임을 받았냐고 묻자 위 오○○이 위 이○○과 통화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하며 2 - 3일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위임장을 2 - 3일후 제출받기로 재차 확인하고 CT필름을 대출하였다. 나. 진료차트의 경우에는 환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여서 의료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및 대출을 하고 있으나 CT필름, X-ray필름 등은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관계로 대출요청을 할 경우 환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대출해주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점, 청구인이 위 ○○신경외과를 개설하면서 10억원이 들었는데 이중 은행 대출금 1억 5,000만원과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매월 갚아나가고 있어 이 건 처분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의 별표에서 정한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인 CT필름을 환자의 동의없이 위 ○○화재보험 소속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1. 8. 9.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청구인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기록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진료기록부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위반업소행정통보, 의료법위반자현황보고, 약식명령, 의사행정처분서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고 울산광역시 ○○구 ○○동 590-7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외 울산남부경찰서장이 2001. 5. 9. 청구외 울산광역시 ○○보건소장에 대하여 한 의료법위반업소행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2. 30. 환자의 동의없이 위 이○○의 CT필름을 위 오○○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확인에 응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울산광역시 ○○보건소장이 2001. 6.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위반자현황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위 울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이첩받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한돈은 2001. 6.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1. 8. 9. 위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사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CT필름)을 환자의 동의없이 청구외 ○○보험에 교부하여 그 내용확인에 응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 2.개별기준 가.(9)에 의거 2002. 2. 1.부터 2002. 3. 31.까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0조제1항ㆍ제53조제1항제6호ㆍ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9)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2월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에 관한 기록(CT필름)을 위 이○○의 동의없이 위 오○○에게 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외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1. 8. 9. 위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진료차트와는 달리 CT필름, X-ray필름 등은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관계로 대출요청을 할 경우 환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대출해주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라 함은 동법 제21조 소정의 진료기록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