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시에서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청구인이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의 영업사원 김○○(이하 ‘이 사건 영업사원’이라고도 한다)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9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4개월(2020. 9. 1. ~ 2020. 12.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죄판결은 이 사건 영업사원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영업사원은 다수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고 허위진술하였고, 그렇게 기소된 의사 중 의사 B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무죄판결의 요지는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영업사원이 위증으로 고소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결코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리베이트 수수건은 12건, 수수금액 592만 원이고 수수일자는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로서, 이 중 6건, 227만원은 역수상 5년의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은 형사판결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정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은 리베이트 수수액을 기준으로 정지기간을 정하도록 변경되었던바, 피청구인의 처분 선례에 따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지기간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면허정지기간의 최대한도는 2개월이다. 라. 여기에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최초 발생한 날부터 이미 9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점, 4개월의 정지기간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폐업이라고 할 만큼 가혹하게 긴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당시 이 사건 영업사원의 진술 외에도 다른 증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처방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객관적인 ㈜○○○의 전산자료, 리베이트 내역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사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달랐다 하여 리베이트 사실 전체가 무고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 B에게는 특수한 정황이 있었다. 의사 B의 판결문(○○○○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노@@@@ 판결)에 따르면, 의사 B를 제외한 다른 의사들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벌금 및 추징의 선고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처분기준은 그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청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대로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2011년 7월경까지 수수한 행위들을 분리하여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의료법」 위반행위 적발 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려 확정된 판결 내용을 토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2019. 11. 28.경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9년여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66조, 제68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어 2017. 3. 1. 시행된 것) 제66조, 부칙 제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것) 제4조, 별표, 부칙 제3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6. 4. 12. 이루어졌으며, ○○○○지방법원(2016고정@@@)은 2017. 2. 10. 청구인을 비롯한 4명의 의사들이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는바, 판결문 중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341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34161"> </img> 나. 청구인이 위 가항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지방법원(2017노@@@)은 2019. 2. 14.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도@@@@)이 2019. 11.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무렵 청구인에 대한 500만 원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349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3497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20. 3.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35103"> </img> 라. 한편 의사 A, B는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7. 9. 26. ○○○○지방법원(2016고단@@@@)으로부터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지방법원(2017노@@@@)은 2019. 10. 17. 의사 A에 대하여는 벌금 2,500만 원의 형 등에 처하고, 의사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제9호)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르면,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종전규칙 제4조 및 별표 제2호가목16)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벌금 500만 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벌금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4개월, 벌금 1,0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등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개정규칙 제4조 및 별표 제2호가목16), 부표 2에 따르면,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1차)로서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4개월 등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어 2017. 3. 1. 시행된 구「의료법」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66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하나,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사사건 유죄판결은 이 사건 영업사원의 거짓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242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가 2019. 2. 14.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8.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항소심 법원인 ○○○○지방법원에서 2017노@@@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 영업사원의 진술 변경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12건, 592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의사 B가 무죄의 판결을 받은 데에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른 의사 B에게만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 B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시효를 도과한 부분을 제외하면 최대 2개월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1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9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592만 원의 경제적 이익등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한 명의 타인에게서 의료행위 관련으로 여러 차례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해 온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3. 29. 개정되어 2013. 4. 1. 시행된 개정규칙은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종전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2013년 3월경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종전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등을 수수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의 연속되는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처분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포괄적으로 한 개의 제재대상으로 보는 것이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처분의 시효기간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중 2011년 1월경 50만 원, 2011년 2월경 35만 원, 2011년 3월경 30만 원, 2011년 5월경 70만 원, 2011년 6월경 35만 원, 2011년 7월경 7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효기간이 도과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종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의 정지기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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