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9-140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약회사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2. 9. 23. ~ 2002. 10. 22.)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중앙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약품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조사결과 청구인이 1998년 4월부터 1999년 10월 사이에 ○○제약으로부터 3회에 걸쳐 70만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고, 장기간에 걸쳐 학회비의 명목으로 받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엄중경고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이며,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간주하여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약품선정의 권한을 가진 약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품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순수한 학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인 위 ○○의료원에 자원하여 성실히 진료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위 ○○의료원에는 지역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현재 정형외과에는 청구인 혼자서 매일 외래환자 50여명과 입원환자 60여명을 진료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100만원 미만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들은 경찰에서 훈방조치를 했던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보건복지부 훈령인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의료관계법령을 1차 위반하여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규정이 있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는 위 ○○의료원은 ○○군 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민간병원의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약(주)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주)의 의약품을 가능한 많이 처방해 주고, 특히 약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경쟁제품인 ○○약품(주)의 폰티암을 누르고 ○○제약(주)의 제티암이 채택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모두 70만원을 받아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1. 12. 15.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지금 의료계에는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관행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들의 접대비용이 약값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의료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환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료계의 접대관행을 사전에 금지시켜 국민의 의료비용부담을 덜고 보건행정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적 침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우리나라 및 ○○지역의 의료서비스 현황이나 의료전달 시스템상 그 침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도 환자진료상의 차질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며, 또한 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환자에 대한 진료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정지처분의 연기를 요청하여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서,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행정처분서, 의사초빙공고, 공중보건의사 추가 지원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의 2002. 2. 25.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리원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던 1998년 4월 하순경 ○○제약(주) 인천영업소 영업사원 청구외 이○○으로부터 ○○제약(주) 의약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방해 주고 특히 약사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경쟁제품인 ○○약품(주)의 폰티암을 누르고 ○○제약(주)의 제티암이 채택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년 10월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7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교부 받은 금액이 적고, 장기간에 걸쳐 학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01. 12. 15.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의료원 원장이 2002. 2. 26. 피청구인에게 위 ○○의료원의 진료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후 2002. 5. 11.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시할 예정임을 알리는 문서를 위 ○○의료원 원장에게 보냈으며, 위 ○○의료원 원장이 2002. 7. 10. 피청구인에게 정형외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하여 의사초빙공고 및 공중보건의 추가 지원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차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건으로 검찰에서 배임수재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2. 9. 23.~2002. 10. 22)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위 ○○의료원은 충청남도 ○○군 ○○읍 중심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병상수(2002. 7. 현재)는 505병상이고, 같은 읍에 소재하는 인근 종합병원으로는 ○○병원 등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9호)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약(주) 인천영업소 영업사원 청구외 이○○으로부터 3회에 걸쳐 7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나, 그 액수가 적고 장기간에 걸쳐 학회비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이 참작되어 2001. 12. 15. 인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의료관계법령을 1차 위반하여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군 ○○읍에 또 다른 종합병원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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