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93-3 대리인 변호사 송○○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인인 청구외 강○○을 이용하여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5. 1. ~ 2003. 6.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부인과전문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1985년부터 8개의 진료과목(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을 갖춘 개인종합병원인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병원장을 맡아 일하는 동시에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2001년 청구인의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청구외 강○○이 정형외과 담당의사가 처방한 MRI진단을 요하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병원에 보내주고 그 댓가로 금원을 받아 정형외과 담당의사와 함께 사용해오다가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병원장인 청구인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 청구인도 의료법 제70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청구인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료법(2001. 8. 14. 법률제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0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동법 제25조제3항과 동법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를 직접한 사실이 없고 다만 병원장으로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의료법에서 규정된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2) 문제가 된 알선행위는 청구인 병원의 원무과장과 정형외과의사들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MRI진단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산부인과를 맡아 진료하여왔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알선행위가 드러나자 즉시 문제된 사람을 해직하고 MRI촬영을 다른 병원들에 분산시키도록 조치하여 금품수수의 여지를 원천봉쇄시킨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한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자격정지 2월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2월동안 산부인과 진료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그 분야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MRI촬영이 필요한 환자 92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에 소개ㆍ알선하거나 이를 사주ㆍ묵인하고 알선료 등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자신의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였던 청구외 강○○의 행위였을 뿐, 청구인 본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01개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 병원장인 청구인이 1년9개월 동안 92명의 환자가 관련된 알선료 수수 등의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통상 의료기관간의 알선료 수수는 병원장이 스스로 금전을 거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청구인이 알선료수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법적 감독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용인의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취한 조치와 청구인의 면허정지로 야기될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에서 환자의 유인ㆍ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의료법(2001. 8. 14. 법률 제651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제67조, 제70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약식명령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강○○의 2001년 5월 7일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강○○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무과 과장으로서 정형외과에서 MRI촬영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병원 원무계장 박천식과 합의하여 사례비를 받고 △△병원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1999. 1. 20.부터 2000. 10. 17. 까지 총 92명의 환자를 알선하여 약 8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은 위 강○○이 계속 원거리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회식후 2차등의 술자리에서 술값을 자신이 계산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1년 6월 28일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장으로서 ○○병원의 원무과장인 위 강○○이 MRI환자를 다른 병원에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은 없으며 추후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의 2001. 11. 2. 약식명령장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용인인 위 강○○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고 알선료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용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 및 위 강○○은 각각 25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인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을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의 원무과장인 위 강○○이 다른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산부인과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MRI촬영을 처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강○○이 사례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 강○○을 해고하고 MRI촬영을 다른 병원에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3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70조가 의료기관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용자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인 의사 등에게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위반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지휘ㆍ감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강○○의 의료법 위반행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병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MRI사진촬영진단이 있을 것임을 업무상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9개월여동안 92명의 환자가 관련된 자신의 사용인이 행한 알선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사용인인 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알선행위에 나아가도록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이 즉시 위법행위를 한 자를 해고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진료하는 외래 및 입원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사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과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환자알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환자가 특정의료기관으로 편중되고, 그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어, 부실진료 및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의료법의 기본적인 취지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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