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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6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3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1. 6. 12. 경기도 ○○시 ○○면에서 의료검진을 할 때에 치위생사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구강검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2002. 7. 16 ~ 2002. 8. 3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6. 12. 경기도 ○○시 모가면 의료검진에 치과의사 청구외 이○○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검진 당일 새벽 청구외 이○○가 몸이 불편하여 검진장소에 나올 수 없음을 ○○병원 검진소장 청구외 임○○에게 통고하여 임○○은 구강 검진에 대한 안내라도 해 줄 목적으로 치위생사 청구외 김○○에게 연락하여 구강상태에 대한 확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김○○은 환자 90명에 대하여 구강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중 구강 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였는 바, 학교의 양호교사가 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치위생사도 구강상태를 확인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2001. 6. 12. 경기도 ○○시 ○○면 의료검진이 끝난 후 청구외 임○○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알렸으며, 이후 임○○은 치과의사와 대동하여 검진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2001. 6. 12. 의료검진시에 검진받은 사람이 나오지 아니하여 검진을 못하였으며, 2001년 7월 초에도 치과의사 청구외 박○○과 검진을 위하여 다시 방문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의 비협조로 검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을 뿐이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을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2001. 5. 14.부터 2001. 7. 13.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01. 11. 2. 선고 2001구17578 판결은 위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 위반행위는 그 위반 정도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중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병원은 입원환자를 위한 인가병상이 99병상이고, 현재 입원환자가 96명 정도이며 환자의 반 정도는 수지접합환자이고 나머지 반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및 일반외과 환자인 상황에서 병원의 개설자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아 병원의 업무가 정지될 경우 입원 또는 외래환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위 병원 직원의 생게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차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무자격자에 의한 출장검진은 청구인이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진기관의 원장으로서 출장검진 중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책임자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자신이 고용한 청구외 임○○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구강검진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치과의사의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일 구강검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 청구외 김○○이 구강검진을 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청구인이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를 양호교사의 직무에 비유하여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나 양호교사는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치과출장검진을 위하여 고용한 치과의사 청구외 이○○는 1915년 생으로 당시 87세의 노령으로 농촌지역의 출장검진을 원만히 수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애초부터 성실한 구강검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황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이 반드시 부수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정지기간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환자 및 직원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3조제1항 4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라. (1), 2.개별기준 가.(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행정처분통고,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통지서, 서울시 행정처분의뢰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치과의사 이○○ 행정처분서, 치과위생사 김○○ 행정처분서, 김○○ 사법처리결과 통보서, 입원환자현황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3-3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의 2001. 5. 28. 건강검진 출장검진 의뢰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 출장검진을 하였는데 당초 구강검진을 하기로 예정되었던 치과의사 청구외 이○○가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검진이 불가능함을 위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청구외 임○○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외 김○○은 고향후배인 치위생사 청구외 김○○에게 검진대상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외 김○○이 지역주민 한○○ 등 91명에 대하여 구강검사를 행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청구외 박○○ 등은 2001. 6. 15․16․28 3차례에 걸쳐 검진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병원이 2001. 6. 12. 경기도 ○○지역에 출장검진을 할 때에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구강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무자격자 검진실시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6. 29.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의료행위(구강검진)을 하게 한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에서 같은 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1)과 개별기준 가. (16)의 규정을 적용하여 1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2002. 7. 16. ~ 2002. 8. 30.)을 하였다. (다) ○○경찰서장 및 ○○보건소장이 각각 2000. 10. 17.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은 2000년 6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회에 걸친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기간중에 정상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환자현황표에 의하면, 2001. 7. 11. 현재 청구인 병원의 입원환자는 96명이며, 이중 반수 정도가 수지 절단 등의 정형외과 환자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탁○○(○○대학교 ○○병원 성형외과교수) 및 박○○(○○병원 성형외과 과장)이 각각 회신한 답변서에는, “수지접합술 또는 미세현미경 혈관 봉합술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혈행에 따라 미세수술 전문병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므로 동 수술후 1-2주 이내에는 환자 이송시의 자극과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적절한 혈행 장애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인해 혈관폐쇄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술부위의 괴사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의 2002. 1. 31.자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하였으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번 사건을 재수사하여 함께 처벌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행정법원은 2002. 7. 16.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109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1.공통기준 라.(1) 및 2.개별기준 가.(16)에 의하면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월에 처하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구강검진을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기간을 3월에서 1월 15일로 감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병원의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 병원의 직원 또한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53조제4항은 의료기관이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항제4호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에는 적용이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병원의 의료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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