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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76-5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598-3 ○○오피스텔 1412호)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인 청구외 이○○ 등의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처방지시서의 기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동 진료기록부 등의 발행의사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외래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결국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11일(2004. 12. 21. ~ 2004. 12.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병원에는 ○○지역의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새로이 전입한 사람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어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일부 진료차트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극히 일부분이고, 치료를 위한 처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누락된 바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평상시 진료기록부에 모두 서명하였고, 일부 급한 환자들의 경우에 진료시간이 촉박하고 진료에 많은 신경을 써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나 의사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지적한 물리치료는 청구외 김○○이 2003. 12. 14. 청구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4. 4. 24.(토요일) 퇴원하였는데, 2004. 4. 26.부터 2004. 4. 29.까지 위 김○○이 진료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물리치료실로 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인 바, 청구인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위 김○○이 퇴원한 사실을 모르고 입원중인 환자로 착각하여 평소와 같이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환자를 입원환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바가 전혀 없고,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송 등의 진행시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모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전화번호와 주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 처방지시서에 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증거자료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퇴원한 환자에 대하여 퇴원 전에 하던 대로 치료를 한 위법행위를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일탈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합동 의료지도 점검시 적발된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및 사건정황에 비추어 사실임이 명백하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서, 확인서,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18344호)를 받아 경기도 ○○시 ○○동 76-5번지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시보건소장은 2004. 6. 15.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미서명"을 이유로 청구인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미작성, 미서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일탈"을 이유로, 청구인 병원의 물리치료사인 청구외 서○○은 "업무범위 일탈 혐의"를 이유로 각각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처분의뢰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4. 6. 22. 이를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25. 환자 청구외 이○○ 외 2명의 진료기록부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물리치료 처방지시서에 병명 및 주소 등을 누락하고 발행의사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김○○이 2004. 4. 24. 퇴원하였음에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4일간) 외래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위 서○○은 2004. 5. 25. 병원에 입원하였던 위 김○○이 퇴원한 사실을 모르고 퇴원 전에 하던 물리치료를 계속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위 김○○의 2004. 5. 2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 12. 14.부터 청구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못하고 2004. 4. 24. 퇴원을 하였고, 퇴원 후 4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중 안면이 있던 관계로 무심코 외래진료실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물리치료실로 갔고, 직원들은 퇴원한 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평소에 하던 대로 치료를 해 주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혐의"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사면허자격정지 22일"로 되어 있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청장의 2004. 7. 26. 불기소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2004. 7. 26.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0. 26. 청구인이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ㆍ서명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로 하여금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게 한 혐의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의뢰가 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1일(2004. 12. 21. ~ 2004. 12.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1조제1항, 제53조제1항제5호ㆍ제7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ㆍ제13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각각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ㆍ기록하였으나 일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소ㆍ전화번호ㆍ병명 또는 의사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의료법 제21조제1항의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2)ㆍ(12의2) 및 (13)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고,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과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진료내용을 기재하였으면서도 일부 환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록을 누락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의 규정 위반을 사유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정처분기준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30)의 규정에서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각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치료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4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가 퇴원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해 환자에게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물리요법적 치료를 한 것으로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물리치료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1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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