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인천광역시 ○구 ○○동 638 ○○병원 (송달장소: 경기도 ○○시 ○○동 151-8 ○○회관 20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중임)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년 10월경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원무과장인 권○○가 청구인에게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동의원에서 2차례 의료자문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의료행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에서 무죄임을 증명할 기회를 상실한 점, 위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의원에서 진료한 점, 이 건 의료행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약 5개월 전에 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동 병원문을 닫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3. 10. 14. 폐업신고된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3. 10. 22.과 2003. 10. 27.을 비롯하여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환자 임○○ 등 9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여부나 진료비지급여부와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의뢰공문, 확인서, 기소유예처분서, 진료기록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3. 10. 14. ○○보건소에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대리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경기도 ○○시 △△동 831-14번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폐업일인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임○○ 등 10명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11. 11.자 경기도 ○○시 ○○보건소 이○○ 및 차○○의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831-14번지 ○○정형외과의원(2003. 10. 14. 자진 폐업 신고하였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10. 14.부터 2003. 11. 7.까지 환자 임○○(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2003. 9. 24. 입원, 2003. 10. 24. 퇴원) 등 9명에 대하여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 무신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2003. 11. 7. ○○보건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03. 11. 18. 청구인(의사, 면허번호 22837)이 경기도 ○○시 △△동 831-14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미신고 개설 및 미신고 의료시설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4. 7. 29. 청구인이 권○○의 부탁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된 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하여 2일에 걸쳐 10여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여 준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정상참작 및 엄중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0. 26. 청구인이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형외과의원이 폐업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이 감경된 자격정지 1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