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232-84 ○○병원 대리인 변호사 손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4. 3. 15. ~ 2004. 4. 1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청구외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진료시 치료사항과 투약내용들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한 후 실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진료비 청구를 하였고 수사당시 과잉진료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진료기록부의 기록과 청구내용이 다르다는 감정기관의 감정내용만을 참고하고 정확한 경위파악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감정인이 과잉진료비로 지적한 금액도 진료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로 병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고 입원환자들을 치료중간에 퇴원시켜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년 3월 13일부터 2000년 10월경까지 청구인의 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한 후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14만7,950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과다 청구한 금액이 진료비 전체 액수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정직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허위로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또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공익과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행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는 동일ㆍ유사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통보공문, 기소유예처분통지서, 의견서, 의견제출서 및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년 5월 7일부터 2002년 11월 6일까지는 "○○신경외과의원(서울특별시 ○○구 ○○동 668-9번지)"을 개원하였고, 2002년 11월 7일부터는 "○○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232-84번지)"을 개원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3. 7. 28. 청구인이 운영하던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년 3월 13일부터 2000년 10월경까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해당보험사인 ○○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7회에 걸쳐 총 214만7,950원을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보험사기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외 서울특별시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였고, 위 강서구보건소장은 2003. 8. 8. 동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다)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3. 7. 28.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험사에 청구한 진료비 청구명세서,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의 진료비 심사자료 및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혐의내용이 인정되므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842145"> </img> (라) 피청구인은 2003. 9. 16. 청구인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또는 의사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22. 동 사안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허○○은 2003. 10. 30. 동 사건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23. 청구인이 1999. 3. 13.경부터 2000년 10월경까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4. 3. 15. ~ 2004. 4. 14.)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과잉진료 등을 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과잉진료비로 지적된 금액이 214만7,950원으로 진료비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3월 13일부터 2000년 10월경까지 청구외 예복기 등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해당보험사인 ○○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7회에 걸쳐 총 214만7,950원 상당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사실이 분명한 점,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품위’의 의미는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최○○에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업무의 일관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과잉진료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이 감경된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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