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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7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공립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중 청구외 망인 전○○의 자 전◎◎의 부탁을 받고 사체를 검안하지도 사망직전에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사망진단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7.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6. 6. 3. - 1996. 8. 2.)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5. 2. 22.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85. 2.부터 1985. 4. 까지 군의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여 군의관으로서 국군○○병원에서 1990. 2.까지 인턴 및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서 신경외과장으로 재임중 1991. 1.부터 1991. 2.월 사이에 걸프전에 다국적군으로 참전하였으며 귀국후 국군○○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하였고 1993. 2.부터 1994. 2.까지 국군◎◎병원 진료부장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94. 2. 28. 제대한 후, 1994. 3.부터 1994. 12.까지 충청남도 ◎◎읍 소재 ◎◎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한 후 1995. 1.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시 소재 공립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임. 나. 청구인의 무지로 사체검안을 직접하지 않고 사망직전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위 전○○를 1994. 11. 16.부터 1994. 12. 15.까지 한달이상 치료하였고 ◇◇병원 정신과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 2통을 참고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그당시 청구인은 응급환자 수술예정이었으며 위 전○○의 보호자인 위 전◎◎가 장례준비를 위하여 사망진단서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딱한 사정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아님. 다. 현재 충청남도 ○○시에 있는 병원 및 의원에서 신경외과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공립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신경외과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신경외과 환자가 60-70인정도 되고, 중환자실 신경외과 입원환자가 평균 6-7인이며, 수술 건수도 월평균 약 15-20건정도이어서 청구인의 의사자격정지로 공립병원에서 2개월간 자리를 비운다면 신경외과환자들은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거리가 먼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고, 응급환자의 수술연기로 환자사망률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환자중 60-70퍼센트가 신경외과환자인 공립병원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의료법상의 진단서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의사등이 환자를 진찰하고 그 의학적 판단을 기술하는 문서로서 의료인들의 직무수행상의 공정행위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망진단서는 매장허가를 얻거나, 생명보험의 지급 등에 없어서는 안될 구비서류로서, 사인의 불분명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강력사건 등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의료인은 진단을 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한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위배하여 사체를 검안하지도 48시간이내에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사망진단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나, 진찰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찰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별표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답변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전○○의 진단서, ○○시의사협회 회장의 ○○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현황, 공립병원장 명의의 환자현황, 충청남도 ○○시 의사회장 명의의 확인서, 1996년도 공중보건의사배치현황, 전역증, 걸프참전기장 수여증, 표창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체를 검안하지도 위 전○○를 사망직전에 진찰 하지도 아니한 채 위 전◎◎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사망원인을 추정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사실, 위 전◎◎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간청하여 청구인이 위 전○○의 사망 2월전에 진료한 경험과 ○○중앙병원의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참작하여 위 진단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충청남도 ○○시 지역에 근무하는 신경외과의사는 청구인 및 외래진료만 하고 있는 ○○신경외과의원에 근무하는 신경외과의사 1인이 있는 사실, 1996. 6. 19.부터 7. 23.까지 공립병원의 신경외과 외래환자는 761인, 신경외과 입원환자가 2,215인, 수술환자가 20인, 1996. 7. 25.부터 1996. 12. 19.까지 수술예약환자가 99인인 사실, 공립병원이 이 건 처분의 효력정지기간중 신경외과의사를 수급하려고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청 의약계에 수차 공중보건의 신경외과의사에 대해 공립병원에의 수급을 요청하였으나 일반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의사는 1인 밖에 배출되지 않고 또한 지리적으로 ○○시에는 희망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85. 2. 22.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5. 4. 13.부터 1994. 2. 18.까지 군의관으로 근무하였고, 군의관근무중 1991. 1. - 2.까지 의료지원단으로 걸프전에 참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았고 이 건 처분이전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체를 검안하지도 사망직전에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허위로 사망원인을 추정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위 전◎◎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간청에 따라 위 전○○가 사망하기 전 약 2월전인 1994. 11. 16.부터 1994. 12. 5.까지 진료한 경험과 ○○ 중앙병원의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참작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고 달리 진단서의 발급을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작성교부한 것은 아니었고, 공립병원을 이용하는 신경외과 외래환자수가 1일평균 25인, 입원환자가 65인, 1996. 7. 15.부터 1996. 12. 19.까지 수술예약환자가 99인이 되어 이 건 처분으로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다면 ○○지역에서 외래를 담당하는 ○○ 신경병원의 신경외과의사외에는 신경외과의사가 없고 신경외과의사를 당장 수급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서의 공립병원과 그 입원환자 등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전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그동안 오랫동안 군의관으로서 근무하고 군복무중 걸프전에도 참전하여 국무총리의 표창을 받았고, 제대후 의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이 건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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