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6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1동 216-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인이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6. 12. 23 - 1997. 3. 22)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한 불임원인규명과 시험관아기시술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유○○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치료와 시술을 돕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유○○은 인공수정에 불요불가결한 생물육종학을 전공하여 인공수정사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임시술의 배양사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ㆍ기계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현행 법제상 위와 같은 일을 담당할 의료보조인이나 의료기사에 관한 자격제도도 없다. 나. 검찰에서 위 행위와 관련하여 그 가벌성이 경미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분만중이거나 수술예정인 산모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1991. 불임크리닉을 개설한 후 많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시술을 시행하였고, 현재에도 많은 불임부부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술을 발전시키는데 진력하여 왔다. 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손해가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일반공중보건과 중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외인공수정에 의한 시험관아기시술과 같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인 청구외 유○○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체외인공수정시술시 필요한 의료보조인이나 의료기사에 관한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육종학 전공자인 위 유○○에게 동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으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임상병리사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위 유○○을 고용하여 체외인공수정에 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상식밖의 일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될 정신적ㆍ신체적 위험정도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제3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1990. 5. 7. 보건복지부훈령 제597호) 제10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시험관아기시술을 받고 임신후 유산되자 의료자격이 없는 청구외 이○○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처벌하여 줄 것을 1994년경 대전중부경찰서에 진정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1996. 8. 23. 청구인이 1993. 8. 18.부터 1994. 1. 15. 까지 위 이○○으로 하여금 호르몬 검사ㆍ혈액채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위 이○○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1996. 11. 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인이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3월(1996. 12. 23. - 1997. 3. 22)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면허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료관계법에서 의료인 등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치료중인 불임부부가 수십명에 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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