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시 ○○동 809번지 35통 2반 ○○아파트 101동 603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병원 의약품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배임수재)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7. 5. 19 - 1997. 7. 1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위 의약품 납품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사유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달리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 혼자 뿐인 의료취약지역인 강원도 □□시 탄광지역 소재 ○○법원에서 1991. 11. 1.부터 약 5년간 신경외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고, 1997. 2. 24. 위 ○○법원을 떠나 새로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오직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 보다 이 곳 □□시에서 개업하게 되었는데 개업한지 불과 두달 만에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게 되어 병원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막심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곳에서 계속 봉사하기 위해 지병이 있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 건 의사면허정지처분으로 30명의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직원들의 실직으로 직원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고, 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너무 막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춘천지검 △△지청이 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관리원 ○○법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약품납품과 관련하여 ○○제약회사의 관계자로부터 1991. 11.- 1996. 9. 사이에 매달 20만원씩 모두 1,18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약식기소 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구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크고, 상습적으로 받아온 점을 중시하여 의료계의 뿌리 깊은 약품공급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청구인을 법정구속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18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1997. 3. 7. 강원도지사가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친 후 1997. 5. 3.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7. 5. 19- 1997. 7. 18.까지 2개월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의약품관련 금품수수행위가 의사면허자격정지사유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달리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의 효능ㆍ효과ㆍ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의 직분을 이용하여 타회사 제품보다 의료보험수가가 높은 특정회사인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 등의 의약품만을 청구인이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처방한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병원을 개원한지 불과 2개월 만에 피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정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 점, 의료취약지역인 오지에서 고생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점, 30명이나 되는 청구인 병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 등으로 옮겨야 하고 직원들의 실직으로 직원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품수수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청구인이 의료기관개설을 위해 1997. 2. 초순경 □□시 보건소에 신고할 때에도 담당직원이 청구인에게 위 사건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청구인은 제약회사에서 받은 돈을 주로 동료의사들과의 골프모임 비용등에 사용하였고, 위 □□시에는 종합병원이 1개소, 청구인의 개설병원과 동종 의원이 17개소, 한의원이 8개소등 총 3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청구인 개설병원이 비록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진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위 병원의 개설신고시 병상 수가 22개 이었음에도 3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고질적인 의약품 관련비리의 척결과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풍조해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이라는 공익목적달성의 측면에서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26)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자격정지통보문,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전문의자격증, 주민등록등본, 피청구인이 제출한 금품수수사건 신문기사, □□시 의료기관현황, ○○법원의약품납품비리조사결과, 강원지사 명의의 행정처분의뢰공문,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청문개최통보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관리원 ○○법원에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 병원의약품 납품과 관련 특정회사인 ○○제약회사 제품인 △△ 등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준 대가로 위 회사직원으로 부터 1991. 11. - 1996. 9. 사이 매월 20만원 씩 총 59회에 걸쳐 1,18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약식기소 하였으나,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인이 받은 액수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법정구속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1997. 2. 19. 벌금 600만원, 추징금 1,18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2. 24. 강원도 □□시 ▽▽동 62-3에 내과, 신경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원을 새로이 개설하였다. (다) 1997. 3. 11.강원도지사가 청구인이 위금품수수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위 강원지사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1997. 5. 3.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을 1997. 5. 19.-1997. 7. 18.까지 2개월 간 정지하였다. (마) 1997. 5. 22. □□시 보건소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시 의료기관 현황에 의하면 □□시에는 종합병원 1개소,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8개소, 한의원 8개소등 총 3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정지사유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은 전공의 선발을 의사의 여러 직무 가운데 하나의 대표적인 직무실례로 적시하고 있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병원의약품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의사의 직분을 이용한 것으로서 의사의 직무와 관련됨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위 금품수수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위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를 자초하였고, 위 □□시에는 종합병원 1개소를 비롯하여 총 34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의료계의 고질적인 비리인 의약품공급비리의 시정과 의료기관에 대한 해묵은 국민불신감 해소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기여라는 공익확보의 필요성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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