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0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055번지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이 원외처방의 대상인 주사제를 환자에게 원내처방ㆍ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비 및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과다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약국의 약사와 담합행위를 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3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 8. 26.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자 2005. 1. 3. 위 처분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8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3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2004. 8. 26.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써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한 판결에 대하여는 관례상 판결 전의 처분내용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을 해오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청구인에게 한 3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18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던바, 행정소송에 있어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소송당사자 및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까지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판결에 반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관례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하여 18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2001. 2. 1.부터 2. 14.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가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하여 약국개설자와 담합한 혐의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첨부한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및 사법처리결과(대전지방검찰청의 내사종결처리)를 검토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투던 중 위 처분에서 누락된 추가처분사유가 발견되어 2002. 12. 18.자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3. 3. 18.자로 3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어 동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2005. 1. 3.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2001. 9.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의 내사종결처리 사실과 2004.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의2, 제25조, 제53조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판결확정증명서,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발행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증명원, 의견제출안내, 민원회신,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28.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1055번지에서 ○○내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1. 10. 26. 발행한 진정ㆍ내사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 보면, 진정ㆍ내사사실요지는 "의사인 청구인이 주사제를 미리 의료기관 원내에서 투약하고 약국에서 사후 상환하였음에도 원외 주사제처방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도모하는 등 담합행위 가능성이 높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일은 "2001. 9. 18."로, 처분요지는 "청구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이익의 평균이 100만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훈계조치하고 진정 종결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18. 청구인이 2000년 9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수면내시경검사를 받는 내원환자들에게 1인당 1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16만 4,140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한편, 2001. 2. 1.부터 2. 14.까지 위 ○○내과의원 근처에 있는 ○○약국의 개설자인 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조제할 수 없는 주사제를 미리 구해놓고 내원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채 위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미 주사한 위 주사제를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고 위 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료로 82만 4,732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위 환자들로 하여금 위 ○○약국에서 주사제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위 노○○과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일수를 2월 14일(품위손상행위로 인한 2월 + 담합행위로 인한 15일의 2분의 1 + 처방전미교부로 15일의 2분의 1)로 계산한 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등에 대하여 훈계조치하고 진정종결처리를 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37일(2003. 4. 11. ~ 5. 17.)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4. 4.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03. 9. 1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4. 8. 16. 위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비를 청구한 것은 수면내시경 검사 당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하여 한 점, 청구인이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이후 2001. 8. 14. 약사법의 개정으로 주사제 원내처방ㆍ투여가 가능해진 점, 청구인이 수면내시경 검사 당시 본인부담금으로 요구한 진료비가 5개월간 총 216만 4,140원이고 청구인이 주사제의 처방료로 요구한 진료비도 82만 4,732원에 불과한 점, 주사제 주사로 인한 청구인의 부당이득과 특정약국 약사와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훈계조치 만을 하고 내사종결한 점, 부당 진료비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1개월 이상 의사면허자격을 정지당할 경우 청구인이 개설한 복음내과의원을 이용해온 환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은 청구인의 의사로서의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의 정도, 경위, 별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위 처분이 가져올 결과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법의 정도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04. 10. 1. 확정되었다. (바) 그 후 피청구인이 2005. 1.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하여 위 행정처분일수를 또다시 2분의 1로 감경하여 행정처분일수를 18일로 계산한 후 원 처분이 집행되기 전 집행정지결정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심판결 후 확정판결 전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일수 6일(2003. 7. 4. ~ 7. 9.)을 제외한 나머지 12일(2005. 2. 5. ~ 2005. 2.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집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동 규칙의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및 동 [별표]의 2. 개별기준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자격정지와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업무정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사로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사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사와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일수를 2월 14일(품위손상행위로 인한 2월 + 담합행위로 인한 15일의 2분의 1 + 처방전미교부로 15일의 2분의 1)로 계산한 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내사종결된 점을 감안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3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가 동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위 처분은 위법의 정도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행정처분의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8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당초 처분을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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