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5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인천광역시 ○○구 ○○동 165-13 ○○의원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빌리지 310동 302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4. 7. 19. ~ 2004. 9. 1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8. 10.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청구외 차○○이 운영하던 ○○ 소재 병원에서 월 30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접 병원을 운영해보려고 병원입지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송○○을 알게 되었고, 위 송○○이 운영하는 "○○"이라는 병원에 가서 위치ㆍ환자수ㆍ병원상태 등을 살펴본 후 병원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2-3개월간 근무하면서 병원인수조건을 조정해 나갈 생각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며, 위 송○○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병원건물주인 청구외 최○○과 직접 접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결국 위 송○○과 인수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본 후 2003. 10. 20.부터 청구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병원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해 보려는 의도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청구인이 2월간 면허자격정지를 당하게 되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입원환자들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10여명의 병원직원들이 퇴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무자격자인 청구외 송○○이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고 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는 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위 송○○이 인천광역시 ○○구 ○○동 165-13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차하여 원무과ㆍ진료실ㆍ수술실ㆍ물리치료실ㆍ방사선실 및 입원실 등을 만들고 29개의 병상과 X-레이기기ㆍ물리치료기구 등 의료기구를 설치한 다음 의사인 청구인과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월 800만원을 받고 고용되어 위 송○○이 유치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에 해당하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감경기준을 적용받아 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인 바, 청구인이 수개월 동안 명목상의 개설자로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자행되었던 의료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진료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 비의료인인 청구외 송○○과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이후의 위법상황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성(최소 미필적 고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비교형량원칙을 그르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및 제66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ㆍ양수 협의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의뢰공문, 범죄입건통보공문, 범죄일람표, 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0. 의료법 제5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인천광역시○○구보건소장은 2003. 8. 25. 청구인 명의의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진료과목 : 내과ㆍ소아과ㆍ일반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비뇨기과)을 발급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2003. 11. 5.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상호 : ○○의원)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0. 청구외 송○○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165-13번지 소재 ○○의원내 시설ㆍ장비 일체(건물 제외)를 임차하고 운영권을 양도받았으며, 청구인은 2004. 1. 5. 청구외 송○○이 임차한 인천광역시 ○○구 ○○동 165-13번지 건물(구 ○○의원)의 건물주인 청구외 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은 2003. 11. 10. 청구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기소처분을 하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장관에 범죄처분사실을 통보하였는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 : 청구인은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재직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청구외 송○○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에 월급을 받고 취업하여 청구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로 위 송○○과 공모하여,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165-13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서 위 송○○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차하여 원무과ㆍ진료실ㆍ수술실ㆍ물리치료실ㆍ방사선실 및 입원실을 만들고 29개의 병상과 X-레이기ㆍX-레이 사진현상기ㆍ물리치료기구 등 의료기구를 설치한 다음, 의사인 청구인을 월급 800만원에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주로 경미한 교통사고환자들을 유치하고, 청구인은 위 송○○이 유치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월평균 3,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의료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지방검찰청이 2003. 11. 10.인천○○구보건소장에게 통보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은 ‘○○의원’의 사무장 직함을 갖고 동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외 조○○ㆍ청구외 박○○ㆍ청구외 송○○ 및 청구인은 위 송○○에게 의사로 고용되었는 바,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급료 800만원으로 위 송○○에게 고용되었다. (바) 피청구인의 의견제출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병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3년 9월부터 병원 내의 입출금에 대해서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3. 8. 25.부터의 수도세ㆍ전기세 및 직원보험료를 부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표면적으로만 고용된 것이지 실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04. 5. 19. 청구인의 의료법 제66조제3호 및 제30조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 바, 판결이유는 청구인이 청구외 송○○이 개설한 ○○의원에 취업한 목적이 동 의원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함이었고, 청구인이 동 의원을 인수한 점,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점, 청구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되어 있다. (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2004. 6. 17.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월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 ㆍ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동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27)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월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의원을 인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그 의원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법원의 판결 등을 참고할 때 청구인이 일정기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의원을 인수한 점과 그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제2형사부)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3. 8. 25.부터 2003. 10. 6.까지 의료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적정한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한 공익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의사면허자격을 2월간 정지한 것은 관련규정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