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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 11. 25.경 A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B(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20.부터 2024. 7. 4.까지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지조사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당하였고, 압박감에 부득이하게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며, 7개 위반 신고행위 중 1건의 위반행위만을 적발한 점을 보면 정당한 조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의 진료기록부 위반행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는 벌금 700,000원이면 상당히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고, 벌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이를 이유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환자는 2018. 11. 22. 두통으로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처방을 받았고, 이 사건 환자와 함께 동반한 건강보험 비급여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로 진료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현지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1. 22.자 진료기록부를 이유로 실제 이 사건 환자를 진료하였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2018. 11. 25.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확인서,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환자가 2018. 11. 22. 이 사건 병원에서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9,22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완도군은 2019. 3. 4. 청구인에게 공익신고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구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조사명령서(조사기간: 2019. 3. 6. ~ 2019. 3. 8.)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8. 서명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환자는 2018. 11. 22. 내원하였으나 그가 직접 진료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그와 동행한 외국인(성명불상)을 진료한 것으로 이 사건 환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남도가 2019. 3. 14. 피청구인에게 한 의사(청구인) 행정처분 의뢰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위반사항에는 ‘관계서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함(위반일자: 2018. 11. 22., 거짓청구자 이 사건 환자, 금액: 9,2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완도경찰서에서 2023. 10. 19.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청구인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신문조서’라 한다)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863"> - 다 음 - ┌────────────────────────────────────────────────┐ │문: 2018. 11. 22. 08:00경 이 사건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허 │ │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 │ │ │문: 이 사건 환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환자가 아닌 이 사건 환자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 │ │를 작성한 건가요 │ │답: 제가 상습적으로 한 것이면 여러 건이 고발되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내부고발이라는 말에 제 │ │가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어요 │ │ │ │문: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요 │ │답: 기억 자체가 없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마음에 인정했어요 많은 것도 아 │ │니고 하나의 진료기록부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의료법위반이라고 했으면 그렇 │ │게 쉽게 인정하지 않았을 거에요 │ │ │ │문: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답: 진료를 한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나 의심 │ │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 │ │ │문: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 │답: 네 │ │ │ │문: 본인이 진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면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 │말이 안되지 않나요 │ │답: 당시에 내부고발이라는 충격과 협박과 회유로 인해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 └────────────────────────────────────────────────┘ </img> 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3. 10. 20. 청구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는 이 사건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8. 11. 25.경 위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환자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8. 11.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환자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22조제3항,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공통기준 라. 3)’ 및 ‘2. 개별기준 가. 15)’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8조에 따르면,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 공통기준 라. 3)에 따르면,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감경기준은 ‘1차 위반 : 면제, 2차 위반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으로 되어 있고, 2. 개별기준 가. 15)에 따르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지조사가 정당한 조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고, 완도군이 공익신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구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이유와 관련하여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청구인이 2018. 11. 25.경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환자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위함으로 볼 수 있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주어졌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이러한 의무가 무시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익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달성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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