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19번지 ○의원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내처방으로 파노린주사제를 투약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2월 7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가정의학과전문의로서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7개과목을 진료하는 ○○의원을 개업하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2001. 6. 29. 골다공증 환자인 청구외 임○○(72세,여)을 치료하면서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골다공증 주사제를 구입해 오라고 하였더니 노인환자가 5층까지 겨우 왔는데 다시 1층까지 내려가서 주사제를 사오는 것이 어려우니 병원에 주사약이 있으면 바로 주사를 놓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청구인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처방하는 파노린주사제는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주사를 맞겠다고 하므로, 그 당시 의약분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대하여 혼란스럽던 와중에서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확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노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파노린주사제를 투약하고 정당한 진료비(31,000원)를 받은 것이므로 굳이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한 법규위반성은 가벼운 것(자격정지 15일에 해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사한 위 파노린주사제는 2001. 6. 29. 당시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파제트골염, 악성종양에 의한 과칼슘혈증, 유방암환자의 용해성골전이,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골연화 증세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었는 바, 청구인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주사를 맞겠다는 환자의 뜻에 따라 주사를 놓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위반이 아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당하게 의료보험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 수령치료비도 적정한 점, 노인환자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원내에 보관중인 주사제를 투약한 점, 그간 의사와 약사간의 다툼으로 의약분업의 범위의 확정이 극히 혼란스러웠던 점, 청구인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원을 개설한 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건이 발생한 점, 현재 청구인 의원에서 8명의 직원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규의 적용을 잘못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확인서에서 진술하듯이 2001. 6. 29. 골다공증 환자 임○○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1. 3.중순경부터 30여명의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원내에서 이 건 파노린주사제를 투약하고 31,000원을 치료비로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고액의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징수해 온 점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으로 의료법 제18조의2를 위반할 당시 파노린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할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5항제5호의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사제를 포함)”에 해당되지 않은 이 건 파노린주사제의 원내처방 직접 투약행위는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6)의2에 의하여 1차 위반시 15일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원내처방으로 투약한 이 건 파노린주사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9호(2001. 3. 7.시행)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제로서 의약분업 대상으로 원외처방 의약품이며, 보험급여품목에 해당되고 보험상한금액이 17,282원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2001. 6. 29. 당시 허가사항에 골다공증의 효능ㆍ효과사항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보험적용이 되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하여 투약함으로써 노령환자 등의 진료비를 줄일 수도 있었으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추천을 받아 이 건 파노린주사제를 구입하여 노인환자들을 상대로 보험상한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31,000원의 금액을 받아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의료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참작하여 재량권 남용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파노린주사제를 원외처방 했을 시 청구인이 환자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은 3,673원(진찰료:1,200원, 주사료:2,473원)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사제를 보험급여 상한가인 17,282원에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원내 직접투여로 10,045원(31,000원-3,673원-17,282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하고, 환자가 부담할 총비용은 22,495원(진찰료:1,200원, 약국조제료:1,540원, 주사제 구입비: 17,282원, 주사료:2,473원)으로 청구인은 환자에게서 31,000원을 징수하여 8,505원의 차액을 환자가 더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환자 임○○ 이외에도 30여회에 걸쳐 이러한 의료법령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의료체계의 문란이나 환자들의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ㆍ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나.(2),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6)의2 및 (25)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8조의2,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의3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나.(2),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6)의2 및 (25) 약사법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 (진달)공문, 확인서, 진료부,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진술서, 2001년도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6. 29. 환자인 청구외 임○○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내처방으로 파노린주사제를 투약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2월 7일(2002. 1. 2.~ 2002. 3. 8.)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7호)를 취득하고 부산광역시 ○○구 ○○림 ○○동 1119번지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7. 31.자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의뢰(진달)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골다공증환자 청구외 임○○에게 파노린주사액을 원외처방 하지 않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파노린주사액을 투여하면서 치료비로 31,000원을 받았으며, 2001. 3.중순경부터 골다공증 환자 30여명에게 원외처방없이 청구인이 구입한 파노린주사액을 투여하면서 31,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청구인 등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604-205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임○○은 2001. 6. 29. 청구인 병원에서 골다공증을 치료받으면서 청구인 병원에 있는 파노린주사액을 원내처방으로 의료보험 적용없이 주사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ㆍ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6)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5일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ㆍ제53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25)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여 의사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월의 의사자격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나. (2)의 규정에 의하면, 각 위반행위에 정한 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와 면허정지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외 임○○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파노린주사액을 투약하면서 의료보험상한금액인 17,282원을 훨씬 상회하는 31,000원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노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원외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규위반성이 가벼운 것(자격정지 15일에 해당)으로 보아야 하며, 골다공증 환자에게 파노린주사액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주사를 맞겠다는 환자의 뜻에 따라 주사를 놓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중순경부터 30여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파노린주사제를 투약하고 31,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파노린주사제를 2001. 6. 29. 투약할 당시에는 위 주사제는 골다공증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이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처방하여 환자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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