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03-14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25.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15. 신청인에 대하여 15일(2002. 3. 11.부터 2002. 3. 25.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월 안과의원을 개원한 여의사로서 개원 당시에는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는 구청에 별도로 신고한 지정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료제도가 바뀔 때마다 관계당국이 변경된 사항을 청구인에게 일일이 통보한 적도 없었기에 당연히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당일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으나 접수실의 간호조무사는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할 수 없으니 의료보호진료가 가능한 의료보호지정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환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현재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병원업무를 정지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보호환자 지정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시점은 1999. 2. 8.자로 일부개정된 의료보호법(법률 제5853호)이 적용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요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보호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설사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이 있던 시점이라 할지라도 의료보호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라.감경대상란 (1), 2.개별기준 가.위반사항란 (3) 의료보호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법위반 의료인 행정처분의뢰, 사건처분결과증명원,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303-14번지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이 2001.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위반 의료인 행정처분의뢰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26. 환자 최○○이 의료보호환자라는 이유로 접수 및 진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진료의 거부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의 행위처분을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청장이 증명한 2002. 2. 20.자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2001. 10.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라.(1)호, 2.개별기준 가.(3)호에 의거 2002. 3. 11.부터 2002. 3. 25.까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16조제1항ㆍ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3)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자 최○○이 의료보호환자라는 이유로 접수 및 진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 의료법 제16조제1항의 진료의 거부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2001. 10. 2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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