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월드-1 A동 3901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제약(이하 "○○제약"이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약품에 대한 계속처방 및 증량처방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78만7,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5.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2003. 7. 1. ~ 2003. 7. 3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조교수로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교수회의겸 운동이나 하자는 주임교수의 연락을 받고 교수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임교수의 초대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았지 ○○제약에서 스폰서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약 직원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제약의 약을 처방 또는 증량처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환자치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직원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위 회사에서 생산ㆍ판매하는 항생제 "슈프락스" 등의 특정의약품에 대하여 계속처방 또는 증량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4. 16. 강원도 ○○시 소재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에서 골프회동 비용 합계 178만7,000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2001. 11.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 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할 의사가 환자의 처방약을 홍보하는 이해당사자인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의료법 제53조 및 제5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과 그에 반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 박태기 검사는 청구인이 2000년 4월경 ○○제약 영업사원인 위 조○○으로부터 ○○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항생제인 슈프락스 등의 계속 처방 또는 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 4. 6. 강원도 ○○시 소재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동료교수 7명과 함께 178만7,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2001. 11. 27.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2001. 12. 4.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이 ○○제약 직원으로부터 금 178만7,000원 상당의 식사 및 골프접대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2002. 7. 4.과 200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02. 9. 30. ○○제약 직원으로부터 178만7,000원 상당의 식사 및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배임수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2002. 10. 10. 통화하여 의견제출 안내서 내용 중 "○○"를 "○○"로, "식사 및 골프"를 "골프"로 변경하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다) ○○제약 주임인 위 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회사 제품인 슈프락스를 산부인과쪽에서 처방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하여 산부인과 교수인 청구인에게 골프를 한번 주선하겠다고 했더니 저를 보고 부킹을 해 오라고 해서 제가 청구인과 의사 7명을 상대로 골프회동을 갖게 하고, 비용 178만7,000원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약 직원으로부터 동 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약품에 대한 계속처방 및 증량처방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78만7,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수수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골프를 칠 당시 ○○제약에서 스폰서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약의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처방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의사 7명에게 178만7,000원 상당의 골프회동을 갖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의약품 처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여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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