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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5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255-1 ○○오피스텔 B-1140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7월 15일(2005. 3. 28.~ 2005. 11. 11)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기도 이천에 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04. 6. 15. 청구외 최○○이 운영하던 ○○의원을 소개 받고 절충 끝에 약 3개월 정도 환자의 이용도 등을 점검한 다음 위 병원의 인수여부를 확정하기로 하고 인수시까지 당시 병원의 원무부장인 청구외 김○○이 병원을 관리하기로 하고 자신은 일시적 고용형태로 이 병원에 근무하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또한, 진료비 허위청구에 있어서도 병원의 원무부장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함부로 위조하여 비밀리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청구인의 위치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는 등 진료비 청구부분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사회에서의 아무런 경험을 가져보지 않은 미숙함으로 인하여 이 같은 과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도 병원의 원무부장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함부로 위조하여 비밀리에 사용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7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4. 6.경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동년 6월부터 같은해 8월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제6호, 제53조제4항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6.경 청구외 김○○에게 고용되어 매달 급여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으면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진료비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후 ○○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6,752,883원을 부당하게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인장을 함부로 위조하여 비밀리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비록 병원 원무과에서 각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지급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진료비 지급청구는 의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인장을 찍어 이루어짐에 비추어 청구인은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청구외 김○○에게 전가하면서 7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준법정신,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이의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행정처분서, 약식명령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2. 3.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2004. 6. 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청구외 김○○에게 고용되어 위 김○○으로부터 매달 급여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는 등 2004. 6. 18.까지 매월 7,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위 김○○ 등과 공모하여 2004. 6. 19. 교통사고로 ◎◎의원에 내원한 환자인 청구외 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면서 주사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사료 등 22개 항목에 대한 허위진료비 금 175,092원을 포함한 합계 568,020원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여 위 허위진료비인 금 175,092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부당하게 송금 받는 등 2004. 8. 30. 기간 까지 총 36명의 대하여 허위진료비 금 8,237,019원을 포함한 합계 21,151,720원을 청구하여 이 중 보험회사의 삭감액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금 6,752,883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69조 및 형법 제37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2004. 6.~2004. 8.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약 6,752,883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7월 15일에 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병원의 원무부장인 청구외 김○○에게 고용되었던 기간은 실제로는 병원개원을 목적으로 인수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였던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처지였고 허위청구로 인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최근 병원을 완전 인수하고 병원도 ‘○○의원’에서 ‘△△’라는 상호로 바꾸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7월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폐업을 강요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다) 2004. 8. 26. 작성된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병원인수 제안을 받고 지역적 특성이나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을 인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3개월 정도 위 김○○이 병원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근무한 뒤 3개월 후에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며, 원무부장인 위 김○○은 건물 임대 계약시 보증금 및 병원 시설투자를 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4. 10. 27. 작성된 제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진료비의 지급청구는 의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고 병원 원무과장 청구외 윤○○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주어서 원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비, 입원비, 식비 등 허위의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무과장이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2004. 6. ~ 2004. 8. 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금 6,752,883원)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1.공통기준 가.의(2), 2.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27 및 31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의료공단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및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1. 공통기준 가.의(2), 동별표 2.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27 및 31, <부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의 처분기준 등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에 규정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동시에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는 자격정지 3월을,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는 그 총 허위청구금액이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정 처분 또는 농ㆍ어촌 의료기관의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병원인수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일시적 고용형태로 짧은 기간 병원에 근무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함부로 위조하고 비밀리에 사용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허위진료비의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김○○에게 고용되어 2004. 6. 3. 위 김○○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는 등 2004. 6. 18.까지 매월 7,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 2004. 6. 19. 교통사고로 내원한 청구외 오○○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면서 주사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료 등 22개 항목에 대한 허위진료비 금 175,092원을 포함한 합계 568,020원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여 위 허위진료비인 금 175,092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부당하게 송금 받는 등 2004. 8. 30.까지 총 36명의 대하여 허위진료비 6,752,883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진료비의 허위청구가 있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상 진료비 지급의 청구는 의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행하며 병원의 원무과장 청구외 윤대영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치료를 맡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허위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상당기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인 중한 위반행위가 6월의 자격정지에 해당되고 또 다른 위반사항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3월의 자격정지기간 중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45일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므로 합계 7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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