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4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광주광역시 ○○구 ○○동 919-7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총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2001. 11. 2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16.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4. 2. 16. ~ 2004. 3. 1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의 직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이○○과는 그의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이고, 그의 어머니는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였던 이유로 평소 사적인 유대관계가 있어 가끔 자리를 같이한 사이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소유예처분의 원인이 되는 접대 사실도 위 이창완이 자신이 유용하였던 영업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였던 것으로, 위 이○○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에서 파면된 상태이다. 나. 청구인이 위 이창완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 분명한 기억은 없으나,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수수한 행위가 의사로서의 직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품위를 ‘어느 정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직무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본질적’, ‘실질적’으로 배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의료인으로서 그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금품수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수수하였다고 하는 접대의 실질적인 가치는 총액(58만원) 대비 참석 인원수(2회, 각각 6명 및 3명)로 나누어 볼 경우, 5만원 내지 9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환자의 치료와 의과대학생 및 수련의들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자치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 바,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할 청구인이 환자의 처방약을 홍보하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접대를 받는 등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사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나. 청구인은 제약회사 직원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무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약회사 직원이 식사접대를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고, 제약회사 직원과의 친분관계는 결과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약품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처방 의사와 특정 제약회사와의 유착을 야기하여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료시 환자나 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자의 치료에 충분한 효능을 가진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선택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다. 이와 같이, 제약회사와 의료계간 접대 수수 문화는 약값 거품 형성 등에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제약회사와 의료계간 접대관행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접대관행을 근절시켜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처분통지서(서울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확인서, 경고장(Warning Letter),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규정집 및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내과 조교수로 재직하였고, 2002. 3. 2. "고○○ 내과의원(광주광역시 ○○구 ○○동 919-7)"을 개원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는 2001. 11. 27. 청구인이 위 병원의 내과 조교수로 재직할 당시 ○○의 직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총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2000. 4. 25. 30만원 상당(일행 4명), 2000. 6. 27. 28만원 상당(일행 1명)]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이 ○○ 직원으로부터 식사접대를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이 ○○ 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접대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의 접대비 명목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위 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위 이○○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를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16. 청구인이 ○○ 직원으로부터 총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2001. 11. 27.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4. 2. 16. ~ 2004. 3. 15.)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의 접대비 명목 자료에 의하면, 위 이○○이 2000. 4. 25.에는 "발리"에서 청구인 외 4명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접대를, 2000. 6. 27.에는 "킹덤"에서 청구인 외 1명에게 미팅 명목으로 28만원 상당의 접대를 각각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위 이○○은 접대내역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서류착오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청구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1. 3. 6.자 피의자신문조서(경찰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으로부터의 접대 사실에 대하여 위 이○○은 그의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이고 그의 어머니는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였던 이유로 평소 사적인 유대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이○○이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의 2001. 5. 25.자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의 직속상사였던 청구외 황○○(○○ 광주지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의 직원들은 경리작업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돈은 직원들이 각자 알고 있는 의사들을 접대한 것으로 기재하여 금액을 짜 맞추는데, 그들이 청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고 참석하지도 않은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결과가 되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자) 위 사실과 관련하여, ○○는 2001. 1. 3. 위 이○○이 사원 정○○에게 요청해 자신의 가필서명으로 장기간 영업경비를 정산 받고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해당직원(이○○)이 징계사직 되어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 직속상사인 위 황○○에게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 (차) 의약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53394,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753373) 등 관련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내과 치료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포사맥스(Fosamax)" 및 "바이옥스(Vioxx)"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포사맥스(Fosamax) : 골다공증치료제로서, 1일 1회 또는 1주일 분량을 한번에 복용해도 평균 골밀도 증가 등의 효과는 다른 약과 동등하고,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약은 없으나, 유사제품(같은 성분, 함량으로 만드는 약으로 일반적으로 약효는 비슷함)이 많이 있다. ② 바이옥스(Vioxx) : 소염진통제로서, FDA의 승인을 받은 뒤 그 해 미국에서만 4,900만건의 처방전이 발행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스피린 발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진통소염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사한 효능의 약은 화이자사의 "셀레브렉스"와 바이엘사의 "모빅"이란 약이 있다. (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규정집 제6편 5.약사위원회의 규정(605쪽)에 의하면, 위 병원은 의사 등 15인으로 구성되는 약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약제를 신규로 채택하거나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의사는 신약 또는 진료에 필요한 약품이 있을 경우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약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재직하였던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청구인은 약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아니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에서의 ‘부당성’은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나 그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배반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의료인의 구체적인 직무, 그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연관성의 정도, 금품의 액수, 금품이 수수된 경우 및 다른 품위 손상행위와의 비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직원으로부터 총 58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의사 등 15인으로 구성되는 약사위원회라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약제를 신규로 채택하거나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담당의사는 신약 또는 진료에 필요한 약품이 있을 경우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약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당의사가 임의로 신약 또는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채택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재직하였던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청구인은 약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아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의 직원인 청구외 이○○과 직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상 청탁을 받을 입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의 접대비 명목 자료의 경우 ○○의 직원들이 경리작업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돈을 짜 맞추는 과정에서 임의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는 사실이 위 이○○의 진술서, ○○가 청구외 황○○에게 발부한 경고장(Warning Letter)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이○○으로부터의 접대 사실에 대하여 위 이○○과는 평소 사적인 유대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이○○이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설사 청구인이 식사접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귀속가치가 약 14만원[(30만원 ÷ 6명) + (28만원 ÷ 3명)]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의사로서의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부당금품수수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는 ‘전공의 선발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작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에게는 그 의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하고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는 점이나 제약회사로부터의 의사에 대한 접대관행을 없애야 할 공익상 필요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의사로서의 직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품위를 어느 정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직무의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본질적, 실질적으로 배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이 참작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존부, 품위손상행위의 정도 및 경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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