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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820 대리인 변호사 박 ○ ○, 김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4. 12. 27. ~ 2005. 1. 10.)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일부의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 본인이 개인 신상에 관한 노출을 꺼려하여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싶어 했고, 청구인으로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해 환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생략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청구인의 서명을 생략한 것은 진료기록부 상의 모든 기재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기 때문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일부의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그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또한 최근의 불경기로 인하여 영업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4. 3. 17. 청구외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김○○(2000. 8. 7.) 및 이○○(2000. 11. 6.)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0. 2. 22. 의사면허(면허번호 제○○)를 받았고,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진○○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6.부터 3. 20.까지 5일간 청구외 서울특별시장과 합동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3. 1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인 청구외 김○○(2000. 8. 7.) 및 이○○(2000. 11. 16.)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지 않고(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등 미기재)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24. 의료법 제53조제1항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의견제출안내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5. 사법처리 결과가 아직 없으므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4. 9. 30. 청구인의 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2003. 11. 5.)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1. 16.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1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환자 성명, 연령, 전화번호 및 약간의 문진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진료경과 및 치료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청구인의 병원 명칭이 인쇄된 별도의 메모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위 이○○의 경우에는 환자 성명, 연령,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치료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 환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7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의료인이 이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청구외 김○○의 진료기록부에 주소, 진료경과 및 치료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이○○의 진료기록부에는 성명, 연령, 전화번호 외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관계법령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등은 진료기록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지 때에는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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