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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7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8. 1.자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7. 8. 1. 피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귀하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2020년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개전의 정이 뚜렷한바, 청구인이 사건 발생 당일 자수하였고 구속수감되어 있는 동안 청구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2억 5천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비영리민간봉사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동안 일절 의료인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 영업직, 요양병원 행정직, 법무법인에서 차트 번역업무, 기계장비업체의 상품조립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그동안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 신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모두 의사면허 재교부를 하였으나, 오로지 청구인에 대하여만 재교부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피청구인이 재교부 신청 후 2년 7개월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법원 2012고단@@@@ 판결문, 언론보도 자료,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서, 의료인별 면허 재교부 심의·의결(안), 2020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이 사건 처분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5.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A시 ○○구 ○○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A●●지방법원은 2013. 2. 14.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2012고단@@@@), 2013. 5. 30. 항소기각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여러 언론매체에서 청구인이 여성에게 13종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하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였음을 보도하면서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사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자 2017. 8. 1. 피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16. 청구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협회는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면허 재교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면허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년 2월 관할 보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바. 보건복지부예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9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한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을 보류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64377"> </img> 아. 피청구인은 2020. 2. 25. ~ 2020. 2. 26. 2020년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직역별 소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하여 최종 불승인으로 의결되었다. 자. 피청구인이 2020. 12.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3. 2. ~ 2020. 11. 23. 청구인을 비롯하여 6명의 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였으며, 2011년 6월 ~ 2020년 11월의 기간 동안 114명에게 의사면허를 재교부하였는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들 중 청구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의사가 있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데,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 ‘2020년도 제1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구 「의료법」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오로지 청구인에 대하여만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각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면허 재교부의 결정은 재교부권자가 청구인의 적격성, 개전의 정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행위로서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가치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이 13종의 약물을 여성에게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까지 유기한바, 청구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 점,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청구인이 면허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제보성 보도를 하고 있는 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2017. 11. 23. 피청구인에게 면허 재교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재교부 불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 또는 같은 상황에 있는 의사들에게 예외 없이 의사면허를 재교부해 주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의료업무수행에서 배제하여 적정한 의료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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