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1457 의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남 ○ ○ 강원도 ○○군 ○○읍 ○○리 500번지 ○○아파트 103-204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18. 「형법」 제241조(간통)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6. 6. 8.자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경기도 △△병원(1993. 3. ~ 1994. 2.), 경상북도 ○○병원(1994. 3. ~ 1994. 4.), 서울 □□병원(1994. 6. ~ 1995. 7, 1996. 6. 7. ~ 1998. 2. 15.)에서 근무한 후 1998. 3. 1.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군 ○○읍 소재 대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평가원의 인터넷상에 2005. 1. 1.부터 청구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락을 받고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1997.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한 사실도 있고, 그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의사보수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 와서 1996. 6. 8.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4년에 경상북도 ○○병원에서 서울 □□병원으로 옮기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994. 5. 31.자로 경상북도 ○○시 ○○동 402-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325번지 ○○아파트 1112동 401호로 전입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처 이○○이 1995. 7. 12.경 청구인을 「형법」 제241조(간통)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1995. 7. 27. 구속되어 복역하다가 1996. 4. 20.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서울특별시 ○○구 ○○동 806-6번지에서 살다가 1997. 5. 30. 이혼으로 호적을 정리하면서 서울특별시 ○○구 ○○동 688번지 ○○3단지 주공아파트 307동 105호로 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였으며, 위 이○○이 이혼소송 중이던 1996. 4. 6. 위 ○○아파트 1112동 401호의 전세계약을 청구인도 모르게 해지하고 같은 아파트 1107동 805호로 이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던 관계로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25번지 ○○아파트 1112동 401호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도 거주하지 않았다. 다. 행정처분은 처분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은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의료법」(19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5조(처분의 통지)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형법」 제241조(간통)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의사의 자질 내지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점, 피청구인은 의사면허의 취소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의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이 건 처분 후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어 청구인이 「형법」 제241조(간통)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개정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10. 18.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구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형사처벌 이후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나. 피청구인은 구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는 구법 제63조의2 단서 규정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입을 청구인의 손해보다 적절한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감소 등으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의료법(19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31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어 1996. 10.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명서, 의사면허등록대장, 행정처분대장, 면허자격취소자 확인의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문, 출소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연수교육 평점카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번호: 제○○호)로서, 「형법」 제241조(간통)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1995. 10. 18.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측 의사면허등록대장 및 행정처분대장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5. 28. 청구인이 1995. 10. 18.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1996. 6. 8.자로 취소하였다. (다) ○○교도소장이 발행한 2005. 1. 31.자 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27. 구속되어 1995. 8. 2. 입소한 후 1996. 4. 2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1997. 10. 13.자 의사면허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는 "의사, ○○"으로, 면허취득연월일은 "1985. 2. 28."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학회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5.부터 2004. 6. 5.까지 제3회 최신 외상 정보(Trauma Update)에 대한 연수교육에 참가하여 승인평점 5점을 받았고,○○정형외과학회에서 2004년 10월경 발행한 연수교육 평점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4. 등록비 1만원을 납부하고 2004. 10. 14.부터 2004. 10. 16.까지 제48차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승인평점 6점을 받았다. (바) 강원도 ○○시 ○○동장이 발행한 2005. 1. 29.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31. 경상북도 ○○시 ○○동 402-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325번지 ○○아파트 1112동 401호로 전입하여 1997. 5. 30. 서울특별시 ○○구 ○○동 688번지 ○○단지 주공아파트 307동 105호로 전출하였다.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면허자격취소자 확인의뢰’ 문서 등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피청구인이 2004. 12. 21.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한 면허DB상에 청구인이 의사면허 말소자로 되어 있으나 요양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153-10번지 ○○대성병원에서 1996. 3. 20.부터 2005. 1. 28. 현재까지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면허자격 말소내용의 사실관계 및 면허증 재교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5. 1. 24.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청구인은 1996. 6. 8.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면허 재교부는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아) 서울가정법원 제1부의 사건 95드76949(본소) 이혼, 96드39138(반소)의 1996. 10. 9.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은 위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996. 4. 6.경 청구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12동 401호의 전세금 5,500만원을 회수하여 같은 아파트 1107동 805호를 6,200만원에 이○○명의로 전세를 얻어 두 자녀와 함께 산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 이○○과 이혼한다고 판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청구로 처분이 있은 날인 1996. 5. 28.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법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제1항제1호, 제53조의3, 제63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어 1996. 10.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7일전에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상 이러한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구법 제63조의2 단서 규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등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청문 및 그 통지, 이 건 처분통지서의 통보와 관련된 서류 또는 자료 등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청문 및 처분통지서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청문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이 건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달리 없는 점, ②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에게 의사면허증명서를 발행한 점,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면허DB상에 청구인이 의사면허 말소자로 되어 있으나 요양기관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153-10번지 ○○대성병원에서 1996. 3. 20.부터 2005. 1. 28. 현재까지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자격 말소내용의 사실관계 및 면허증 재교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점, ④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31. 경상북도 ○○시 ○○동 402-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325번지 ○○아파트 1112동 401호로 전입하여 1997. 5. 30. 서울특별시 ○○구 ○○동 688번지 ○○3단지 ○○아파트 307동 105호로 전출할 때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없는 점, ⑤구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이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어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경우 위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0. 7. 13.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개정 「의료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모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구법 제6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나 그 효력발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의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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