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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22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789번지 ○○아파트 3동 310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9.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태아성감별 행위를 한 혐의로 1997. 1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98. 7. 28. 서울지방법원 제8형사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2. 27. 의료법 제1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 4. 1.자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994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태아의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청구인은 순수진료 목적의 정상적인 진찰 과정중에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개업의로서 극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몇 사람에게 알려 주었으나, 처음부터 성감별 자체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또한 성감별 고지행위에 이어 낙태수술을 유도하거나 시술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이 성감별 행위로 적발된 시점이 1996. 10. 1.이고, 그 당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처벌은 1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7월 내지 1년으로 되어 있고, 동일 시점에서 동일한 행위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다른 의사들은 7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다. 청구인이 범법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면허취소처분은 개업의인 청구인에게 너무나 과중하므로 7월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1994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혐의로 1998.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 바, 의료법 제63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절차(청문, 처분사전통지 등)를 거쳐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범법행위 당시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가목(7)의 규정에 따라 7월의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청구외 최○○외 2인이 동일한 범법행위에 대한 7월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무효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위 규칙은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칙에 의거하여 행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권한을 유월한 처분으로 의료법 제52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동일한 범법행위를 한 동료의사들에게는 7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 따르면, 위 규칙에 근거하여 7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불가피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19조의2, 제52조제1항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면허증, 서울지방법원판결문, 서울지방법원제8형사부판결문, 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1994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태아의 성감별을 하여 준 혐의로 1996. 10. 1. 적발되어, 1997. 1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98. 7. 28. 서울지방법원 제8형사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 후, 1999. 2. 27.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의료법 제1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 4. 1.자로 취소하였다. (2)살피건대,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개별기준. 가목(7)에 의하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1차 위반시는 7월 내지 1년의 면허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동일한 시점에서 적발된 다른 위반자에 대하여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7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취소처분을 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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