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3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925의 7 ○○아파트 11-150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1989. 1.부터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5. 5.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의 고소로 혼인빙자간음사건으로 기소되어 국군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전역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1996. 1. 약 3억원을 투자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581의 5번지에 소재하는 ○○빌딩 2층에 ○○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종전의 선례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의료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좇아 의사인 청구인에게 사형과 진배가 없는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과거 의료행위로 인하여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외로운 전방의 군복무생활중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충격을 떨쳐버리고 주위 친척 등의 도움으로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위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매일 열심히 환자의 진찰과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과거 위와 같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또한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을 예상한 것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는 결격사유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여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가의 면허제도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장교로서의 품위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국방의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군대생활을 일탈하여 혼인을 빙자한 간음과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고 각성하여야 함에도 반성함이 전혀없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어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 1년형을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의 실형선고로서 청구인은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별표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국방부 통보 공문, 청문답변서, 의사면허취소처분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5.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의 고소로 혼인빙자간음사건으로 기소되어 1995. 7. 3. 국군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받아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중에 있고,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판결문 사본을 1996. 8. 3.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동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1. 1.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의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의관 복무중 혼인빙자간음사건으로 기소되어 1995. 7. 3. 국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로서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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